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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종학 딸-부인 '쪼개기 증여' 의혹…자질공방 증폭

입력 2017-10-31 07:55

홍 후보자 딸, '증여세' 내며 모친에 2억2000만원 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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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후보자 딸, '증여세' 내며 모친에 2억2000만원 채무

[앵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가족의 재산 증여 문제를 두고 정치권에 자질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특히 홍 후보자 딸이 8억 원대 건물을 증여받는 과정에서 모친에게 2억2000만 원을 빌려 증여세를 낸 과정이 적절했는지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청와대는 이 내용을 이미 알고 있었다며 탈세인지 절세인지는 후보자가 정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송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홍 후보자 딸과 부인의 채무 계약서입니다.

홍 후보자 딸인 을이 모친인 갑으로부터 2억2000만 원을 빌린다고 돼 있습니다.

홍 후보자 딸은 초등학교 5학년이던 2015년 외할머니로부터 4층짜리 상가 건물 지분 4분의 1을 상속받았는데, 증여세를 내면서 채무를 졌다고 홍 후보자 측이 국회에 밝힌 바 있습니다.

야당은 지분 쪼개기로만 1억 원 가까운 증여세를 줄였다며, 편법 증여 의혹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미성년자가 이해 당사자인 부모와 직접 채무 계약을 맺은 것 역시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조종환/변호사 : (미성년자의 경우) 어머니가 (법률) 대리인으로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한 사람이 계약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똑같아요.]

반면 홍 후보자 측은 "두 사람의 이해관계가 충돌하지 않는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홍 후보자 본인이 국회의원 시절에는 '세대를 건너뛴 증여'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법안까지 발의한 점을 들어 사퇴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자질 논란이 커지자, 청와대는 검증과정에서 이미 파악한 부분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탈세가 아니라 절세 문제라는 점을 홍 후보자가 정리해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최수진, 신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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