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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종학 '내로남불' 논란 확대…증여·학벌주의·딸 국제중 재학

입력 2017-10-30 17:32 수정 2017-10-30 17:32

'특목고 폐지' 주장하면서 딸은 연간학비 1천500만원 국제중 보내
부의 대물림 비난하고 쪼개기 증여…언행 불일치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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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목고 폐지' 주장하면서 딸은 연간학비 1천500만원 국제중 보내
부의 대물림 비난하고 쪼개기 증여…언행 불일치 잇따라

홍종학 '내로남불' 논란 확대…증여·학벌주의·딸 국제중 재학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논란이 재산 증여에서 딸의 학교 문제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홍 후보자는 장모가 홍 후보자의 미성년자인 딸에게 거액의 재산을 증여해 '부의 대물림' 논란을 빚었다.

또 홍 후보자의 중학생 딸이 연간학비가 1천500만원이나 드는 사립국제중학교에 재학 중이라는 사실도 새롭게 밝혀지면서 구설에 오르고 있다.

논란의 초점은 위법이나 불법이 아니라 그의 말과 현실 행동이 정반대인 '언행 불일치'와 남은 하면 안되고 나는 해도 된다는 '내로남불'이다.

홍 후보자는 과거 "과다한 상속 및 증여가 서민들의 의욕을 꺾는다"며 부의 세습을 반대하거나 "특목고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후보자 딸 국제중 재학…저서에서는 "행복은 성적순"

30일 국회 산업자원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윤한홍 의원(자유한국당)이 국회에 제출된 홍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을 확인할 결과 홍 후보자의 딸은 경기도 가평에 있는 청심국제중 1학년에 재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심국제중은 특목고·자사고·과학고 등의 진학률이 80%를 넘는 사립 특성화중학교이다.

특목고·자사고 진학을 목표로 하는 학생이 주로 입학하며 1년 학비만 1천500만원 가량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 후보자는 문재인 대선 캠프에서 정책본부 부본부장으로 일하면서 특목고 등 엘리트 교육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홍 후보자는 "본래의 목적을 상실하고 입시기관이 돼버린 특목고는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특목고·국제중을 폐지하려는 상황에서 홍 후보자가 자녀를 '귀족학교'인 국제중학교에 입학시켜도 장관 후보자로 지명받은 것은 문제"라며 "홍 후보자의 과거 비판 등을 고려한다면 딸의 국제중 입학은 위선적인 행보로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대학교수 출신인 홍 후보자는 학벌 지상주의 발언으로 최근 논란을 빚었다.

홍 후보자는 1998년 경원대(현 가천대) 경제학과 교수 재직 시절 쓴 '삼수·사수를 해서라도 서울대에 가라'는 공부법 소개 책에서 "행복은 성적순"이라며 서울대 등 명문대에 진학하라고 조언했다.

이 책에서 명문대를 나오지 않은 사람을 "근본적인 소양이 없다"고 밝히는 등 명문대 지상주의 발언으로 뒤늦게 논란이 되자 "이유 여하를 떠나 사과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홍 후보자는 과거 재벌과 대기업에 대해서는 논문과 저서 등에서 암세포에 비유하는 과격한 발언을 하기도 했다.

그는 "재벌이 끊임없는 확장으로 중소기업을 몰락시키고, 죽어야 할 때 죽지 않고 끊임없이 자금을 끌어다 써 다른 기업에 피해를 주고, 결국 망할 때는 국가 경제 전체를 휘청이게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홍 후보자가 중소기업의 입장을 잘 대변할 수는 있겠지만,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상생을 추구해야 할 중기부 장관으로 과격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 '쪼개기 증여' 등으로 5년 만에 재산 30억원 증가

'2013∼2016년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자료 등에 따르면 홍 후보자의 재산은 2012년 21억7천만원에서 올해 55억7천만원으로 5년 만에 30억원 넘게 늘었다.

홍 후보자 본인과 부인, 딸이 장모로부터 아파트·상가 등을 증여받으면서다.

홍 후보자는 2013년 장모로부터 서울 압구정동 한양아파트(당시 평가액 8억4천만원)를 부인과 절반씩 증여받았다.

2015년에는 장모가 보유한 서울 중구 충무로 상가의 지분을 부인과 딸이 각각 4분의 1(8억6천만원 상당)씩 증여받았다.

홍 후보자 아내는 또 2016년 장모 소유의 경기도 평택 상가 지분 절반(9억2천만원)을 증여받았다.

홍 후보자는 세금을 모두 납부한 정상적인 증여라고 주장하지만 '쪼개기 증여' 방법을 통해 증여세를 줄이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개인당 10억원이 넘는 증여의 경우 증여세를 40% 내야 하는데 홍 후보자 가족이 이를 피하고자 편법을 썼다는 것이다.

실제로 홍 후보자 아내가 충무로 상가 지분의 절반을 받았을 경우 증여세율은 40%인데 딸과 반으로 쪼개 나눠 받으면서 증여세율이 30%로 낮아졌다.

또한, 현재 중학생인 홍 후보자 딸은 상가 건물을 증여받는 과정에서 증여세 2억2천만원을 내기 위해 어머니(홍 후보자 아내)와 차용계약을 맺은 것으로 확인됐다.

홍 후보자 측은 딸이 어머니에게 빌린 2억2천만원의 이자를 증여받은 상가 임대료로 충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건물의 월 임대료는 1천650만원이고 홍 후보자 딸은 이 중 4분의 1인 400만원 가량을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학생인 딸과 어머니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수억원의 채무관계를 맺은 것 역시 결국 증여세를 적게 내기 위한 편법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홍 후보자의 이런 행보는 '부의 대물림'을 비판해온 발언과 배치된다는 점에서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을 받는다.

그는 국회의원이던 2014년 세대를 건너뛴 상속·증여에 대해 '현행 세법의 빈틈', '부유층의 합법적 절세 창구'라고 비판하며 세금을 더 부과하는 내용의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공동발의한 바 있다.

또 "과다한 상속·증여가 이뤄질 경우 부의 대물림으로 인해 근로의욕을 꺾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정한 제어 수단이 필요하다"며 '부의 대물림' 문제에 대해 지적해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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