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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사 심리전단장, '상관 면전 모욕죄'로 부하 고소

입력 2013-12-21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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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개입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국군사이버사령부 이모 심리전단장이 최근 부하 군무원을 '상관 면전 모욕죄'로 군검찰에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 관계자는 "이 단장이 이번 수사와 관련해 부하대원이 자신을 비아냥거렸다며 고소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군 형법에 따르면 상관 면전 모욕죄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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