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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획량 속이고 무허가까지…제주 바다서 불법조업 중국어선 활개

입력 2018-01-04 11:58 수정 2018-01-04 13:27

제주해경, 3년간 248척 나포·담보금 168억원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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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경, 3년간 248척 나포·담보금 168억원 육박

어획량 속이고 무허가까지…제주 바다서 불법조업 중국어선 활개

새해 첫날 오후 제주 서귀포시 남쪽 116㎞ 해상. 해경 경비함이 달아나는 중국어선을 추격하기 시작했다.

이 중국어선은 제주해양경찰서의 3천t급 경비함이 다가오는 것을 보자마자 곧바로 그물을 끊어 해상에 버려두고 그대로 중국 쪽 해역으로 전속력으로 항해했다.

경비함에서 내려온 고속단정이 배를 세우라는 정선 명령을 내렸지만 아랑곳하지 않았다. 고속단정이 접근하자 중국 선원들은 오히려 쇠파이프를 들고 해경 대원들을 위협했다. 해경 대원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재빠르게 중국어선에 올라타 선원들을 한 명, 한 명 제압하고서 나서야 배는 멈춰 섰다.

중국 저장성 선적의 이 어선은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EEZ·어업협정선) 안쪽으로 3㎞를 침범해 허가 없이 조업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선박 서류도 없어 톤수나 얼마나 많은 물고기를 잡았는지조차 파악할 수 없었다.

해경은 중국 현지 선주와 어선 선장을 대상으로 무허가 조업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무허가 조업에 따른 최고 액수의 담보금(1억5천만∼3억원)을 물릴 계획이다.

이처럼 제주 바다에서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이 끊이지 않고 있다.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모두 248척의 중국어선이 제주 해상에서 불법 조업을 벌이다가 나포됐다. 이들 중국어선이 낸 담보금만 167억8천만원을 넘어섰다.

4일 제주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어선 총 403척을 대상으로 검문·검색을 해 46척을 불법 조업 혐의로 나포했다. 부과한 담보금은 33억7천만원이다.

2016년에는 57척을 나포해 담보금 55억6천만원을, 2015년에는 145척을 나포해 담보금 78억4천만원을 각각 징수했다.

지난 3년간 위반 사항별 단속 실적을 보면 어획량을 속이는 조업일지 축소 기재 혐의가 99척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무허가 조업 55척, 입·출역 위반 31척, 망목 규정(45㎜) 이하 그물코 사용 25건 등이다.

정부는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이 기승을 부리자 지난해 11월 9일부터 담보금 부과액을 상향 조정했다. 무허가 조업·금지해역 조업에 부과하는 담보금이 1억5천만∼3억원(법정 벌금 3억원 이하)으로 가장 많다.

담보금은 선납금 형태의 현금으로 중국 현지 선주 등이 계좌 송금을 해야 한다. 담보금을 내지 않으면 나포된 어선을 담보금 대신 압류한다. 불법으로 조업한 중국어선이 낸 담보금은 검찰이 보관했다가 법원 판결이 나온 뒤 벌금으로 쓰고 남은 만큼만 돌려준다.

김도준 제주해경청장은 "제주 바다 어족 자원 보호와 해양 주권 수호를 위해 불법 조업 외국어선, 특히 무허가 어선에 대해서는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제공=연합뉴스][https://youtu.be/Vog3vfayQMg]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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