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교역보험' 가입 기업 한 곳도 없어…안 들었나, 못 들었나

입력 2016-02-14 20:50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의 피해는 한두푼이 아닌데요, 이미 투자한 설비를 회수하지 못하는 것보다 제품을 앞으로 제 때 납품하지 못하게 되면서 입는 손해가 더 크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체들이 피해 보상 보험에도 가입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송우영 기자입니다.

[기자]

개성공단 입주 기업 가운데 경협보험에 가입한 78개 기업은 투자한 시설이나 운영 자금에 대해서는70억 원 한도 안에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생산한 재고나 납품을 제때 하지 못해서 생기는 피해는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2009년 교역보험이 생겼지만 한 기업도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교역보험은 공장 가동이 2주일 이상 멈춰 생산한 제품을 남측으로 가져오지 못하거나 제때 납품을 하지 못할 때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기업인들은 수출입은행이 보험 가입을 거절했다고 주장합니다.

[박창수/(주)창신개성 대표 : 계약의 복잡성하고, 그다음에 둘째로 전담인력이 부족하다, 셋째는 기업들이 허위로 신고한 것에 대해 확인할 방법이 없어서 보험을 취급할 수 없다고…]

하지만 수출입은행의 설명은 다릅니다.

기업들이 자료 제출이 번거롭다는 것을 이유로 가입을 기피했다는 겁니다.

설명회를 하고 안내자료를 배포했지만 기업들이 외면했다고 합니다.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앞으로 책임 공방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기사

개성공단 입주기업, 사무실 가보니…아직도 '피란민'처럼 "실질적 보상을…" 입주기업 관계자들, 정치권에 호소 북 개성공단 '자산 동결' 법적 근거와 해제 가능성은 김무성 "특별법 제정해서라도 개성공단 피해 해결할 것" 개성공단 입주기업 "정부의 부당한 조치…강력 대응할 것" "정부 야속하다"…개성공단 입주기업 오늘 비상총회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