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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미세먼지 '재난' 규정…"심한 날엔 대중교통 무료"

입력 2017-06-01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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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달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시민 3000여 명이 모여 미세먼지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서울시가 여기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대책을 내놨습니다. 다음달부터 초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출퇴근 시간대에 대중교통 요금을 받지 않아서 승용차 운행을 줄이고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규정하는 내용으로 조례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구혜진 기자입니다.

[기자]

이번에 서울시가 내놓은 대책의 핵심은 차량 통행을 줄이는 겁니다.

우선 7월부터 당일 오후 4시까지의 초미세먼지가 50㎍을 넘고 다음날 예보도 50㎍ 이상인 경우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합니다.

이런 날에는 버스와 지하철 등 서울 시내 대중교통 요금이 모두 면제됩니다.

시와 자치구 공공기관 주차장 365곳이 모두 폐쇄되고 공공차량 운행은 아예 금지됩니다.

민간 차량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2부제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포함시키는 조례도 이달 안에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1단계 수준인 초미세먼지 시간평균 농도가 75㎍ 이상으로 2시간 동안 지속되면 초미세먼지 민감군 주의보를 발령하고 영유아와 노인 등 취약계층 105만 명에게 마스크를 보급하는 내용도 포함됩니다.

하지만 미세먼지가 중국 등 해외에서 유입되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서울시 자체의 차량 통행량 감소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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