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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왕적 대통령 검찰권 거둬야…'검찰민주회' 방안 마련"

입력 2017-02-07 16:53

"공수처, 시대착오적 방안…특별검사 발동 의무화가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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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시대착오적 방안…특별검사 발동 의무화가 답"

"제왕적 대통령 검찰권 거둬야…'검찰민주회' 방안 마련"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을 맡고 있는 권성동 바른정당 의원은 7일 "제왕적 대통령으로부터 검찰권을 거둬들이고 특별검사 발동을 의무화하는 등 실질적으로 검찰을 개혁하는 '검찰민주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각에서 검찰개혁 수단으로 거론되는 공직자비리수사처는 기존 검찰의 문제점을 그대로 둔 채 또 하나의 검찰을 만들어 제왕적 대통령제를 강화하고자 하는 시대착오적 방안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입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권 의원은 "제왕적 대통령이 공수처장 1명만 장악하면 입법·사법·행정 등 '국가 주요기관 전체'를 지배할 수 있게 된다. 과거 사직동팀과 같이 불법사찰 등 인권 침해적 수사로 인해 오히려 국민들에게 피해만 가중될 것이 명백하다"며 "세계적으로도 입법사례가 없으며 지난 20년 동안 위헌성 등 여러 문제점으로 인해 도입되지 못하고 폐기된 제도다. 진정한 검찰개혁을 위한 방안이 아니라고 생각해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국민이 검찰권 행사에 직접 참여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추천한 위원이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에 참여하고, 추천위원회의 과반수를 대통령이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사람으로 구성해 바른 검찰총장을 뽑아야 한다"며 "국민이 직접 기소하는 것을 목표로 하되, 우선적으로 정치적 논란이 많은 중요사건 등에는 수사에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검찰위원회를 설치하고 수사개시, 구속여부, 기소여부, 상소제기 여부 등을 심사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제왕적 대통령으로부터 검찰권을 거둬들여 대통령, 비서실장, 민정수석, 법무부장·차관, 검사장의 범죄에 대해 '특별검사 발동을 의무화'해 검찰이 아닌 특별검사가 수사하도록 해야 한다"며 "대통령이 검찰 수사에 사실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연결 고리를 끊어 청와대에서 비서관급 이상으로 근무한 전직 검사는 자신을 임명한 대통령의 임기 중에는 검찰로 복귀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표퓰리즘적 개혁방안으로 국민들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제왕적 대통령이 독점한 검찰권을 거두어 국민 여러분께 돌려드리는 진정한 의미의 검찰개혁으로서 '검찰민주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검찰민주화 관련 법률인 '국민의 수사 참여에 관한 법률' 제정안,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특별감찰관법', '검찰청법' 각 개정안을 신속하게 발의해 국민이 원하는 검찰개혁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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