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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측, '박 대통령 대리인단 으름장' 맞선 의견서 제출

입력 2017-01-31 14:03 수정 2017-01-31 14:07

설 연휴 중 헌재에 A4용지 10여 장 넘는 분량 제출

탄핵심판에서 변호사 강제주의 적용 안 된다는 주장 담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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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중 헌재에 A4용지 10여 장 넘는 분량 제출

탄핵심판에서 변호사 강제주의 적용 안 된다는 주장 담겨

국회 측, '박 대통령 대리인단 으름장' 맞선 의견서 제출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전원 사퇴로 해석될 수 있는 중대 결심 발언을 한데 대한 의견서를 지난 29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31일 헌재에 따르면 국회 소추위원 측은 지난 29일 A4 용지 10장이 조금 넘는 분량의 '심판절차 진행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국회 측은 해당 의견서에 앞으로 예정된 증인신문 진행과 관련한 국회 측 의견과 탄핵심판 절차에선 변호사 강제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5일 9차 변론에서 박한철 헌재소장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을 오는 3월 13일 이전에 선고해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꺼내자 "중대 결심"을 운운하며 즉각 반발한 박 대통령 측 주장을 재반박하는 의견서인 셈이다.

당시 박 대통령 측의 발언이 나오자 법조계에서는 이른바 변호사 강제주의를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제25조3항을 놓고 의견이 분분했다.

해당 조항은 '각종 심판절차에서 당사자인 사인(私人)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면 심판청구를 하거나 심판 수행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변호사 강제주의는 이 규정에 따라 헌재의 탄핵심판 절차에서도 반드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야 심판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인 이중환 변호사가 9차 변론에서 한 발언을 이 조항에 그대로 적용하면 대리인단 전원사퇴로 탄핵심판 심리가 멈춰야 한다는 논리가 성립할 수 있다.

당시 이 변호사는 "권성동 국회법제사법위원장이 TV토론에 나와 2월 7일 이후에는 증인신문이 종결되고 3월 9일 전에는 선고가 내려질 것이라고 말했다"며 "박 대통령의 방어권 행사가 불가능하다면 이것은 심판 절차의 공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고 중대 결정을 해야 한다"고 초강수를 던졌다.

그러나 해당 조항은 헌법소원 등 일부에만 적용될 뿐 탄핵심판과는 무관하다는 지적도 있다. 즉 변호인 선임이 이뤄지지 않아도 탄핵심판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변호사인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으면 심판을 진행할 수 없다는 변호사 강제주의가 엄격히 적용된다고 해석하면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는 탄핵소추 대상자에게는 심리를 진행할 수 없어 탄핵심판 본질과 맞지 않는다는 의견도 나왔다.

국회 측이 헌재에 제출한 의견서에는 탄핵심판에서 변호사 강제주의를 적용할 수 없는 이같은 이유를 조목조목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와 관련해 헌재의 선례도 없고 학계에서도 의견이 나뉘는 상황인 만큼 실제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전원 사퇴하는 일이 벌어진다면 헌재의 판단에 기댈 수밖에 없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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