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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점 돈 탄핵심판…소추위원단 vs 대리인단 '시간 싸움'

입력 2017-01-29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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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내일 모레(31일)가 퇴임입니다. 그러면 이정미 재판관이 소장 대행을 하게 되는데 결국 헌재는 1명이 줄어든 8명 체제로 운영이 됩니다. 그런데 탄핵 인용에 필요한 정족수는 전체 재판관이 9명이든 8명이든 똑같이 6명입니다. 이정미 재판관 임기는 3월 13일까지 이어지는데요. 그 후론 재판관이 2명이 줄어서 7명이 되는데 그래도 탄핵 인용을 위해서는 6명이 필요한겁니다. 여기에 만약 재판관 1명이 사퇴를 한다면 심판 절차 자체가 중단됩니다.

이런 결과 왜곡을 막기위해서 최소한 3월13일 안에 결론을 내야하다는 이유인데 반대로 대통령측이 시간 끌기에 들어갔다는 의심을 받는 배경이기도 하지요. 결국 소추위원단과 대리인단은 당장 이번주부터 시간과의 싸움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먼저, 정제윤 기자의 보도를 보시겠습니다.

[기자]

청구인인 국회 탄핵소추위원단 측은 탄핵소추사유 5가지를 입증할 만한 증거들이 이미 충분하다는 판단 아래 증인신청을 대부분 철회한 상태입니다.

권성동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추가 증인신청은 없을 것"이라며 "K스포츠재단 등의 설립 및 운영 등에 있어서 청와대가 얼마나 개입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데 주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대통령 대리인단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시간 끌기에 나서는걸 경계하고 있습니다.

3월 중순 이후까지 넘어가면 재판관이 2명이나 줄어들면서 왜곡된 결과가 나올 수 있기때문입니다.

반면 피청구인인 박 대통령 대리인단 측은 계속해서 지연 전략을 펼 것으로 보입니다.

대리인단 측은 우선 예정돼 있는 변론기일에 고영태 전 더블루K이사를 불러 폭로 동기와 최순실 씨와의 내연관계 등을 문제삼아 고씨 증언의 신빙성을 무너뜨릴 전략을 펼칠 걸로 보입니다.

또 기각된 증인들 중 일부는 재신청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핵심 증인의 증언이 이미 다수 나온 상태여서 헌재는 추가적인 증인 채택보다는 증언과 증거 자료가 탄핵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리 검토 등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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