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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 시행됐지만…공수처 출범은 '감감무소식'

입력 2020-07-15 18:28

5시 정치부회의 #야당 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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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 정치부회의 #야당 발제


[앵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 일명 공수처법이 오늘(15일)부터 시행됐습니다. 법은 시행됐지만 정작 법을 집행할 공수처 설치는 여전히 감감무소식입니다. 여야는 공수처장 후보추천위 구성을 놓고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죠. 여권 일각에선 공수처법을 개정해서라도 공수처 설치를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고 반장 발제에선 공수처를 포함한 국회 관련 소식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일명 공수처 설치와 운영을 위한 법률, 공수처법이 오늘부터 시행됐습니다. 이름 그대로 범죄를 저지른 고위 공직자는 앞으로 공수처에서 수사를 담당하게 됩니다. 누가 고위 공직자이고 어디까지가 수사 대상인지 한 번 알아볼까요. 우선 이런 경우입니다.

[영화 '검사외전' (2016) : 장사 잘 됩니까. 저 한번 도와 주이소! (후보님 방금 고등법원에서 연락왔습니다. 수요일 아침 10시까지 증인으로 출석하시랍니다.) 이봐 최 판사 당신 무슨 생각으로 이딴 짓 한 거야? 당신 나한테 이래도 되는 사람이야? 무슨 소리야! 최종 결정권자는 당신이잖아! 뭐야! 문 열어! 문 열라고 이 XX야! 내가 누군지 몰라?!]

누군지 모르니까 설명을 해드리자면 영화 속 모 지방검찰청 차장검사 출신 국회의원 후보인데요. 이런저런 범죄에 연루된 상황입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검사도 국회의원도 모두 고위공직자 범주에 들어가는데요. 전직 검사이고 현재는 국회의원 후보 출신인데 공수처 수사 대상이 될까요. 정답은 수사 대상입니다. 전직 검사라도 공직에 있던 중에 저지른 범죄는 공수처의 수사를 받게 됩니다. 다음 상황 보시죠.

[영화 '범죄와의 전쟁 : 나쁜놈들의 전성시대' (2012) : 느그 서장 어딨어! 강서장 데려와! 내가 누군지 아나? 어? 내가 이 XX야, 느그 서장이랑 인마! (실례지만 저희 서장님과 관계가 어떻게…?) 느그 서장 남천동 살제? 어? 내가 인마! 느그서장이랑 인마! 어저께도! 어? 같이 밥 묵고! 어? 사우나도 같이 가고! 어? 이 개XX야 마! 다했어!]

여기서 말하는 서장은 경찰서장인데요. 서장이랑 뭘 다했다는 건지 모르겠지만 뭔가 하면 안 될 일을 저지른 것 같습니다. 만약 경찰서장이 극 중 최익현 씨와 범죄를 저지른 게 맞다면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될까요. 정답은 X입니다. 경찰서장은 일반적으로 총경급인데요. 공수처법에서는 경찰 공무원 중 총경보다 한 계급 높은 경무관급 이상을 고위공직자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수처 수사 대상에 경찰서장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비슷한 사례가 하나 더 있습니다.

[영화 '아수라' (2016년) : 도경아. 깡패 XX 죽일까. (태사장이요?) 네가 할래? 왜. 하기 싫어?]

딱 봐도 범죄의 냄새가 납니다. 극 중 가상의 도시 안남시의 시장을 맡고 있는 박성배 씨는 각종 나쁜 일은 다 합니다. 살인 교사는 물론 협박에 뇌물 수수에 나쁜 일은 다하는 악덕 시장인데요. 마찬가지로 공수처의 수사 대상은 아닙니다. 기초단체장은 고위 공직자 범위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기초단체장의 범죄에 고위공직자도 연루돼 있다면 이야기는 달라지겠죠. 어쨌든 지역 단체장은 광역단체장과 시도 교육감만 고위 공직자 범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나 더 보시죠.

[영화 '정직한 후보' (2020) : 이제 내 건 거의 다 넣었어~ (나도 이거 마지막) 진작 먹었어야 했는데 이거를. 으휴 아끼다 똥 됐네. 김치 받은 건 어떻게 하냐? 김치 같은 거는 정으로 받아도 되는 거 아니야? (정 받지 마세요. 태원 거는 새우젓 대가리 하나도 빠짐없이 다 돌려주세요. 골프채는 챙기셨어요?) 쓰던걸 어떻게 돌려주냐~ (지금 쓰던 게 문제가 아니고요. 팬티라도 하나 나오면 징역가요!) 무슨 팬티가… 빨아놨나?]

현직 국회의원의 배우자가 범죄를 저지른다면 역시 공수처 수사 대상입니다. 가족이 고위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하여 범한 죄 역시 고위공직자 범죄에 들어갑니다. 영화에 나온 사례들이 전부 딱 맞아떨어지는 건 아닐 수 있으니 참고만 해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런데 법은 오늘부터 시행됐지만 정작 해당 기관은 존재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공수처 출범이 여전히 감감무소식인 겁니다.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하는 후보추천위원회조차 아직 구성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주호영/미래통합당 원내대표 (어제) : 공수처는 절차도 내용도 위법이고 위헌이라고 저희들이 수차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설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국가의 새로운 최고 수사기관 하나를 만드는 것인데 이렇게 졸속하고 무모하게 해서 될 일이 결코 아닙니다.]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미래통합당은 합리적이지도 않고 타당하지도 않은 이유를 들어서 공수처 설치를 위한 절차 진행을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로 만들어진 공수처인 만큼 출범을 연기하는 것은 민의를 배신하는 일이며 국회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입니다.]

공수처장이 우선 임명돼야 공수처 조직이 꾸려질 텐데,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하는 위원회 구성부터 난항인 겁니다. 이렇다 보니 일각에선 이런 주장도 나오는데요.

[김성회/열린민주당 대변인 : 미래통합당이 끝까지 공수처 설치를 반대하며 후보자 추천위원회조차 구성조차 방해한다면 사법개혁, 검찰개혁이라는 국민의 요구를 관철할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공수처의 조속한 설치를 위해 열린민주당은 모든 의사일정에 협조할 준비가 되어있다.]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도 "통합당이 끝내 추천위원 선임을 하지 않는다면 공수처법을 개정해서라도 공수처를 설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찬희/대한변호사협회장 (JTBC '아침&') : 여야 간에 국민을 위한 공수처가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협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여당의 의원들께서 법을 개정한다, 라는 것은 막상 그렇게 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지라기보다는 협상의 테이블로 나와라, 라고 하는 어떠한 유인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공수처 설치를 둘러싼 여야 간 신경전 어떻게 결론이 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국회에서 개원식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여야 원내대표가 최종 합의에 성공했습니다.

[주호영/미래통합당 원내대표 (어제) : 여러 차례 곡절이 있었습니다만 오늘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7월 임시국회 일정에 대해서 합의를 했습니다.]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어제) : 늦었지만 오늘 21대 국회 개원식과 7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을 합의하게 되어서 대단히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여야는 내일 개원식을 갖고 21대 국회를 공식 출범시키기로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개원 연설도 이뤄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는 20일과 21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갖고 22일부터 사흘간 대정부 질문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소식은 들어가서 더 전해드리고요. 코로나19 상황도 알아보죠.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 39명입니다. 오늘도 해외유입이 더 많았는데요. 28명이고 지역발생은 11명입니다. 지역 발생 구체적으로 보면 서울 6명, 경기 3명 등 수도권이 9명이고 광주와 대전에서 각각 1명이 새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권준욱/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 : 현재 두 자리 숫자로 매일 발생하는 것도 그 확산 속도 둔화에 비해서는 결코 안심할 상황은 아닙니다. 아직도 두 자리 숫자를 기록 중인 코로나19에 대해서 더 억제하고 이 상황을 계속 유지해야 하는 노력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공수처법 시행됐지만…공수처는 '감감무소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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