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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내진설계 보강 혜택' 유명무실…예산 삭감도

입력 2017-11-18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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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현재 정부는 내진 설계 의무가 없던 건축물도 보강 공사를 하면 세금을 줄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신청한 사람은 최근 3년 간 한 명뿐이고 이마저도 기준 미달이라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있으나 마나 한 제도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윤석 기자입니다.

[기자]

아파트가 마치 피사의 사탑처럼 한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오래 전에 지은 아파트라 내진설계가 안 돼 있어, 지진의 충격을 견뎌내지 못한 겁니다.

내진설계 적용 대상인 전국 건축물의 내진설계율은 올해 7월 기준 20.6%에 불과합니다.

정부는 2013년부터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않은 건축물에 '내진설계 보강 대수선 공사'를 하면 취득세와 재산세 등을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3년간 이 제도를 활용한 경우는 지난해 서울 마포구의 다세대주택 1건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기준에 미달해 결국 세제혜택이 취소됐습니다.

공사비용에 비해 혜택이 너무 미흡한 데다, 홍보도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혜택도 내년이면 끝납니다.

[전현희/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 지진 단층대 근처의 노후주택부터 우선적으로 내진보강 공사비 일부를 정부에서 지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가운데 당초 행정안전부가 지자체 공공시설의 내진보강 예산 335억 원을 신청했는데, 기재부가 대폭 삭감해 약 20억 원만 내년 예산안에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다시 143억 원을 증액해 예결위로 넘겼고, 예결위는 조만간 추가 증액 여부를 심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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