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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무리한 차선 변경' 관광버스 기사 구속 영장

입력 2016-10-14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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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무리한 차선 변경' 관광버스 기사 구속 영장


경찰, '무리한 차선 변경' 관광버스 기사 구속 영장


경찰, '무리한 차선 변경' 관광버스 기사 구속 영장


울산 울주경찰서는 경부고속도로 관광버스 참사와 관련해 버스 운전기사 이모(49) 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치사상)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은 이번 사고가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진 데는 운전기사의 무리한 차선변경 등 과실이 있다고 보고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13일 오후 10시 11분께 울산시 울주군 언양읍 경부고속도로 언양분기점에서 경주 IC 방향 1㎞ 지점에서 A 씨가 몰던 관광버스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탑승자 20명 중 10명이 빠져나오지 못해 숨졌고, 나머지 10명은 창문을 깨고 탈출했지만 7명이 중경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승객은 모두 중국으로 여행갔다가 돌아온 한화케미칼 퇴직자 부부로, 희생자는 모두 50대 중반부터 70대 초반으로 알려졌다.

버스 운전기사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 원인과 관련해 '오른쪽 앞 타이어가 터져 콘크리트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뒤 차에서 불이 났다'고 진술했다.

그는 졸음운전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일부 생존자들은 '운전기사의 부주의와 졸음운전으로 사고가 난 것 같다'고 증언했다.

태화관광 소속 사고 버스는 올해 2월 출고한 차로 6만 5000㎞가량 운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타이어 마모 등 버스 결함 등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이와 함께 사망자 10명의 시신을 확인하기 위해 직계가족 중심의 유족 DNA를 채취했고, 이르면 5일 이내에 신원 확인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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