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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 기간 중 인터넷 실명제 합헌…엇갈린 반응

입력 2015-07-31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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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선거운동 기간에 온라인에 후보를 지지하거나 비방할 때는 실명을 써야 한다는 인터넷 실명제. 어제(30일)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결정이 나왔는데요. 여야는 전혀 상반된 반응을 내놨습니다.

구동회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선거운동 기간 중 언론사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정당과 후보자에 대한 글을 올리려면 주민번호와 실명으로 본인 확인을 거쳐야 합니다.

일각에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이 조항은 헌법재판소 위헌 심판대에 올랐습니다.

결과는 5대 4로, 헌법 취지에 부합한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선거운동 기간 중 인터넷을 통해 흑색선전이나 허위 사실이 유포되면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며 합헌 이유를 밝혔습니다.

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유익한 익명 표현까지 사전에 규제하는 것은 정치적 의사 표현을 위축시켜 오히려 선거의 공정성을 해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헌재의 결정에 대한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새누리당은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이장우 대변인은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선거의 공정성 확보가 우선이라는 헌재의 판단에 공감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반해 새정치민주연합은 헌재의 결정은 시대에 역행하는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유은혜 대변인은 "인터넷 실명제는 정치적 의사 표현을 제한하는 악법이고 무턱대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겠다는 것은 부적절한 발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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