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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혈관수술 2천만원→567만원…3대 비급여 부담도 '뚝'

입력 2017-08-09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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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9일 직접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은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던 3천800여개의 비급여 진료항목을 단계별로 급여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초음파, 자기공명영상장치(MRI), 로봇수술, 2인실 등이 대표적인 비급여 항목이었다.

이번 대책을 통해 환자가 받게 되는 혜택을 환자별, 항목별 사례로 정리했다.

◇ 지주막하출혈로 뇌혈관 수술을 받은 A씨

소득 10분위 중에서 5분위에 속하는 A씨는 기존 제도라면 총 진료비 7천745만원 중 2천41만원을 내야 한다.

하지만 두경부 초음파 등 필수 검사 급여화, 선택진료 폐지, 수술 재료 등에 예비급여 등이 적용되면 비급여 비용은 1천836만원에서 예비급여 538만원과 비급여 296만원으로 1천2만원이 줄어들다.

여기에 예비급여 538만원과 비급여 296만원의 50%인 417만원은 재난적 의료비로 지원된다.

또 본인부담상한제 5분위 상한액도 20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조정되면 비용은 55만원 줄어든다.

최종적으로 A씨의 본인 부담액은 2천41만원에서 72% 줄어든 567만원이 된다.

◇ 다빈치 로봇수술 비용 절반으로

의학적 필요성은 있지만, 가격이 비싸 비용 효과성이 떨어지는 항목에는 본인 부담률에 차등을 둬 예비급여를 적용한다.

전립선암 환자가 주로 받는 다빈치 로봇수술 비용은 1천만원 선이다. B씨가 전립선암으로 다빈치 로봇수술을 받은 뒤 30일 정도 입원했다고 가정할 때 기존 제도에서 총 의료비는 1천612만원으로 이중 본인 부담금은 1천202만원에 달한다.

하지만 다빈치 로봇수술과 비급여 검사, 보조 치료재료 등에 50∼70% 정도의 예비급여가 적용된다면 본인 부담금은 절반 정도인 628만원으로 떨어진다.

다만 예비급여 본인 부담률은 향후 급여평가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 치매 의심·틀니 필요한 노인 C씨

치매 진단에 필요한 MRI와 신경인지검사는 비급여 항목으로 두 가지 검사 비용만 100만원에 달한다.

하지만 C(70)씨가 단순 건망증이 아니라 치매전단계(경도인지장애)가 의심된다는 의사 소견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에서 두 가지 검사를 받을 때 급여가 적용되면 MRI는 약 60만원에서 21만원으로, 신경인지검사는 약 40만원에서 18만원으로 줄어 총비용은 40만원이 된다.

틀니 비용도 기존에는 127만원 중 50%인 64만원을 부담해야 했지만, 제도 개선 후에는 본인 부담이 30%로 줄어 38만원만 내면 된다.

◇ 3대 비급여 부담도 '뚝'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 간병비는 국민부담이 큰 3대 비급여로 꼽혔다.

뇌졸중으로 혈종 제거 수술 뒤 8일간 입원했을 때 선택진료를 받았다면 수술비와 입원료는 657만원 정도가 나온다.

여기에는 선택진료비 191만원이 포함돼 있다.

중증질환에 대한 산정 특례 혜택으로 진료비의 5%만 내면 되지만 선택진료비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선택진료비 191만원과 나머지 진료비의 5%인 23만원 등 총 214만원을 내야 했다.

하지만 선택진료가 폐지되면 191만원을 제외한 23만원만 내면 된다.

4인 병실이 없어 어쩔 수 없이 2인실에 입원했을 때도 기본입원료(6인실 20%)에 상급병실 차액을 부담해야 하지만, 2인실 급여화에 따라 40%만 본인 부담이 되면 입원비는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다.

또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가 확대되면 하루에 간병비 7만원에 입원료 9천670원이던 하루 비용은 2만1천240원 정도로 73% 떨어진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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