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금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선 선거의 룰을 만드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특정지역을 모욕하면 처벌하는 것도 그런 논의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정개특위가 허위사실공표의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합의한 내용이 오히려 혼탁선거를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허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지방선거 때 당내 경선에 나선 A씨.
지인을 동원해 여론조사 응답을 조작해 언론사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결했습니다.
현행 선거법 250조에 나열된 금지 항목에 포함돼 있지 않다는 게 이유입니다.
그 항목에 포함되지 않으면 이처럼 무죄로 빠져나갈 구멍이 많아 지는 셈입니다.
가령, 여론조사 결과 1등이 아닌데도 1등이라고 홍보해도 처벌 대상에선 빠질 수 있습니다.
이런 점 때문에 중앙선관위와 법무부, 국회 전문위원은 열거항목을 삭제해 단순히 허위사실로 규정하라는 의견을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냈습니다.
그러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오히려 허위사실공표죄 조항에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의 지지'가 추가됐습니다.
지지의 해석을 놓고 의견이 분분할 수 있어 자칫 혼탁선거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 때문에 오히려 불법을 피해가려는 꼼수가 작용한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