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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감정 조장하면 '당선 무효'…정개특위 소위 의결

입력 2015-07-28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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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으로 선거과정에서 지역감정을 조장하거나 특정 지역을 모욕하면 심한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될 수도 있습니다. 관련 법안이 오늘(28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위원회에서 통과됐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잘 지켜질지는 두고 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허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특정 지역을 언급하는 글과 사진입니다.

사투리가 적힌 사진과 그 지역을 비하하는 듯한 표현이 담긴 내용도 있습니다.

앞으로 선거 과정에서 이렇게 특정 지역을 비하하거나 모욕하면 처벌됩니다.

이런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의결됐습니다.

누구든 선거운동을 위해 정당이나 후보자, 후보자의 가족 등과 관련해 특정 지역이나 지역인, 성별을 비하하거나 모욕하는 게 금지됩니다.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는 내용의 처벌 규정도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앞으로 정치개혁특위 전체 회의 등을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돼 개정안이 확정되면 지역감정 조장 발언으로 당선이 무효가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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