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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공직자 취업제한 기관 3배 이상 확대…제한기간도 3년"

입력 2014-05-19 09:22 수정 2014-05-19 09:23

"안전감독·조달 직결되는 단체장, 감사직에 임명안해"
"고위공무원 퇴직후 10년간 취업기간·직급 등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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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감독·조달 직결되는 단체장, 감사직에 임명안해"
"고위공무원 퇴직후 10년간 취업기간·직급 등 공개"

박근혜 대통령은 19일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앞으로 취업제한 대상이 아니었던 조합이나 협회를 비롯해서 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 수를 지금보다 3배 이상 대폭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대국민담화를 통해 "현재 퇴직 공직자 취업제한 규정이 있지만, 최근 3년간 심사대상자 중 7%만이 제한을 받을 정도로 규정의 적용이 미약한 실정이고 해운조합이나 한국선급은 취업제한 심사대상에 들어있지도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안전감독 업무, 이권이 개입할 소지가 많은 인허가 규제 업무, 그리고 조달 업무와 직결되는 공직유관단체 기관장과 감사직에는 공무원을 임명하지 않을 것"이라며 "다른 기관에 대한 취업도 더욱 엄격하게 제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또 "취업제한 기간을 지금의 퇴직 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관피아의 관행을 막기 위해 공무원 재임때 하던 업무와의 관련성 판단기준도 고위공무원의 경우 소속부서가 아니라 소속기관의 업무로 확대해서 규정의 실효성을 대폭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고위 공무원에 대해서는 퇴직이후 10년간 취업기간 및 직급 등을 공개하는 취업이력공시제도를 도입할 것"이라며 "이런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안을 정부입법으로 바로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전현직 관료들의 유착고리를 끊는 것이 중요한데, 지금 정부가 제출한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금지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다"며 "국회의 조속한 통과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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