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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서 화물트럭 질주…사고 후에도 여전히 위험

입력 2016-08-17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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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이들을 무조건 보호해야하는 학교 근처의 스쿨존, 하지만 이곳에서 사고가 났다는 소식은 끊이지 않고 들립니다. 얼마 전에는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스쿨존에 있는 횡단보도를 자전거를 타고 건너다가 신호를 어기고 달린 덤프트럭에 치어서 큰 부상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서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비상등을 켠 덤프트럭 앞에 아이가 나동그라져 울부짖습니다.

타고 있던 자전거는 멀찍이 날라갔습니다.

지난 8일 경기 의정부시에서 초등학교 1학년 조모 군이 횡단보도를 건너다 신호를 어긴 트럭에 치었습니다.

[조수경/조 군 아버지 : 오른쪽 다리가 다 부러졌고요. 귀 안쪽에 측두골이라는 뼈가 있는데 세 군데 정도 부러진 상태입니다.]

사고가 난 곳은 특히나 어린이들이 아파트 뒤편 초등학교로 등교할 때 꼭 건너야 하는 횡단보도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모든 차가 시속 30㎞로 달려야 하지만 화물트럭들은 과속과 신호 위반을 일삼고 있습니다.

이곳을 지나는 트럭들은 대부분 인근 양주의 건설현장으로 향하는데, 기사들은 국도를 두고도 신호등이 적어 빨리 달릴 수 있다는 이유로 이 지방도로를 선호합니다.

[화물트럭 기사 : 말 그대로 시간싸움이에요. 등교시간 지나고나면 학생들 없잖아. (그러니까) 조금 바쁘면 신호 위반도 하고….]

학부모들은 수년 전부터 과속 단속 카메라라도 설치해달라고 민원을 제기했지만, 경찰은 거절해왔습니다.

규정상 2㎞ 안에 단속 카메라가 있으면 새 카메라를 설치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의정부경찰서 관계자 : 지속적으로 카메라가 있으면 운전자들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경찰은 뒤늦게 카메라 설치를 재검토하겠다고 했지만, 예산이 없어 설치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

결국 아이들은 사고 이후에도 위험천만한 스쿨존에서 길을 건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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