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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고심 끝에 해경 해체…안행·해수부도 개편"

입력 2014-05-19 09:16

수사·정보 경찰청으로, 구조·구난·경비 국가안전처로

"정부조직법 개정안 조만간 국회 제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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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정보 경찰청으로, 구조·구난·경비 국가안전처로

"정부조직법 개정안 조만간 국회 제출할 것"

박근혜 대통령은 19일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고심 끝에 해경을 해체하기로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대국민담화를 통해 "이번 세월호 사고에서 해경은 본연의 임무를 다하지 못했다. 사고 직후에 즉각적이고, 적극적으로 인명 구조활동을 펼쳤다면 희생을 크게 줄일 수도 있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해경의 구조업무가 사실상 실패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그 원인은 해경이 출범한 이래 구조·구난 업무는 사실상 등한시 하고, 수사와 외형적인 성장에 집중해온 구조적인 문제가 지속돼 왔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해경의 몸집은 계속 커졌지만 해양안전에 대한 인력과 예산은 제대로 확보하지 않았고, 인명구조 훈련도 매우 부족했다"며 "저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그냥 놔두고는 앞으로도 또 다른 대형사고를 막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해경의 기능에 대해서는 "앞으로 수사·정보 기능은 경찰청으로 넘기고, 해양 구조·구난과 해양경비 분야는 신설하는 국가안전처로 넘겨서 해양 안전의 전문성과 책임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예고했다.

박 대통령은 또 "국민안전을 최종 책임져야 할 안전행정부도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안행부의 핵심기능인 안전과 인사·조직 기능을 안행부에서 분리해서, 안전 업무는 국가안전처로 넘겨 통합하고, 인사·조직 기능도 신설되는 총리 소속의 행정혁신처로 이관하겠다"며 "그래서 안행부는 행정자치업무에만 전념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해경을 지휘 감독하는 해수부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며 "해수부의 해양교통 관제센터(VTS)는 국가안전처로 넘겨 통합하고, 해수부는 해양산업 육성과 수산업 보호 및 진흥에 전념토록 해서 각자 맡은 분야의 전문성을 최대한 살려내는 책임행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이런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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