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약식기소? 정식 재판?…김수창 처벌 놓고 속 끓는 검찰

입력 2014-08-25 08:40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경찰이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을 공연음란죄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얼마전까지 검사장이었던 상사의 언급하기 쉽지 않은 사건에 검찰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백종훈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은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이 제주시 중앙로의 음식점인근 두 곳에서 다섯 차례 이상 음란행위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공공연한 음란행위가 CCTV로 확인돼 단순 경범죄가 아닌 공연음란죄를 적용해야 한다며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제주지검에서 사건을 처리해 재판에 넘기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 전 지검장 근무지의 후배검사가 사건을 담당할 전망입니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김 전 지검장이 이미 조직에서 나간 만큼 통상적인 사건처리에 문제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지검장에 대한 처벌 수위도 관심입니다.

형법상 공연음란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돼 있습니다.

기소유예나 간단한 재판 한차례로 벌금을 받는 약식기소 처리를 하는게 보통입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워낙에 큰 관심이 모아진데다 현직 검사장의 일탈이라는 점에서 검찰 내부에서는 정식 재판에 넘겨야한다는 의견도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관련기사

검사장 일탈 행위에 속 끓는 검찰…검경 갈등 양상도 뚜렷 검찰, 김수창 사표처리 속전속결…'꼬리 자르기' 논란 김수창, 20분간 5차례 '음란행위' CCTV에 고스란히… [인터뷰] "김수창 전 지검장, 성도착증 가능성 높아"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