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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 전 사돈 추징금 대납…4일엔 '완납' 가능할 듯

입력 2013-09-02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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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6년을 끌어온 노태우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이 곧 해결될 것 같습니다. 옛 사돈 신명수 전 신동방그룹 회장이 노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가운데 80억 원을 대신 납부했습니다. 나머지는 모레(4일) 노 전 대통령의 동생이 낼 예정입니다.

서복현 기자입니다.


[기자]

노태우 전 대통령의 옛 사돈 신명수 전 신동방그룹 회장은 80억 원을 당초 노 전 대통령의 추징금이 아니라 기부금으로 낼 생각이었습니다.

추징금은 전액 노 전 대통령 측에서 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신 전 회장이 내줘야 추징금을 전부 받을 수 있다는 검찰의 설득을 받아들여 오늘 오후 서울중앙지검 계좌에 80억 원을 입금했습니다.

이 돈은 곧바로 한국은행 계좌로 이체돼 국고로 환수됐습니다.

신 전 회장 측은 "기부금으로 내면 노태우 전 대통령의 추징금 완납이 불발될 수 있다는데 부담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미납 추징금 230억 원 중 나머지 150억여 원은 동생 재우 씨가 내는 대신, 노 전 대통령은 재우 씨에게 건넸다는 비자금 120억 원과 이자에 대한 권리를 포기할 예정입니다.

16년을 끌어온 노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완납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자진 납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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