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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가족 농성' 광화문서 충돌…경찰, 4명 연행

입력 2016-06-27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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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종료 시점을 놓고, 유가족과 정부가 이견을 보이고 있지요. 세월호 유가족들이 그제(25일)부터 서울 정부청사 앞에서 노숙 농성을 시작했는데, 경찰이 농성자들의 햇빛 가림막을 철거하려는 과정에서 충돌이 생겨 세월호 유족 4명이 연행됐습니다.

임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 인도에 노란 리본이 흩어져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도 누워 있습니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종료 시점을 놓고 유가족들이 25일 밤부터 노숙농성을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어제 낮 유가족들이 햇빛 가림막을 설치하자 미리 반입 신고가 되지 않았다는 경찰의 통보에 따라 종로구청 측이 철거에 나섰습니다.

이 과정에서 유경근 416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 등 2명이 연행됐습니다.

[서울 종로경찰서 관계자 : 미신고 물품인 그늘막을 설치하려는 것을 경력이 차단했잖아요. 그 과정에서 경력에게 폭행을 행사한 거죠.]

경찰은 차로에 불법 주차된 방송 차량을 견인하던 중 이를 방해한 유가족 2명도 추가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연행했습니다.

[전명선/세월호가족협의회 위원장 : 우리는 합법적인 허가받은 농성장이기 때문에 끝까지 이자리를 사수하고 지킬 것이며…]

충돌 과정에서 일부 유가족은 부상을 당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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