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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사플러스] 감정도 없이 판매?…위작 논란 키우는 유통체계

입력 2015-11-09 22:18 수정 2015-11-09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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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내 미술계 위작 논란은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조금 재밌는 것은, 재미라고 표현해도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진품이 아니라는, 그린 적이 없다는 미인도의 위작까지 돌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주로 작가와 직접 계약을 맺지 않고, 수집가나 화랑을 통해 그림이 유통되는 과정에서 불거질 때가 많다고 합니다.

국내 미술 유통 문제의 실태를 계속해서 정제윤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논란이 되고 있는 '미인도'의 또 다른 위작품입니다.

천경자 화백의 화풍과는 다르지만 '미인도' 속 여인과 비슷한 모습입니다. 취재진이 확인한 결과, 시중에 떠돌고 있는 천 화백의 작품을 흉내 낸 위작은 훨씬 더 많았습니다.

천 화백의 1974년 작품 '고'의 위작품의 경우 전문가가 봐도 구분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런 위작들은 작가와 직접 계약을 맺은 1차 화랑이 아닌 수집가 등과 작품 거래를 하는 2차 화랑에서 유통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미술계 관계자 : 세컨더리 딜을 (2차 시장) 할 땐 감정까지 받아가면서 딜을 해드리진 않을 거예요.]

취재진은 인사동과 삼각지 등 화랑이 밀집해 있는 지역을 취재하는 과정에서도 천 화백의 위작품을 발견했습니다.

[액자집 주인 : 집 한 채 값이데, 문짝 하나 값만 받을게. 감춰놓고 팔아요. 큰일 나죠.]

위작품을 사가는 사람은 누굴까.

[액자집 주인 : 화랑에서 그런 그림을 가끔 찾는 사람이 있대요. 여긴 화랑이 도매하는 곳이거든.]

위작을 그릴 경우, 그리는 것 자체만으로도 저작권법 위반입니다.

[최순용/변호사 : 저작권법 위반은 (작가) 사후 70년까지 보호가 되거든요. 그걸 가지고 누구한테 팔면 사기죄가 되겠죠.]

전문가들은 국내 미술계에 좀 더 투명한 감정 제도와 유통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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