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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찰본부, 수사의뢰 없지만 "자료 이첩"…검찰 속도 낼 듯

입력 2018-12-27 20:18 수정 2018-12-27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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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검은 김태우 수사관의 비위에 대해서 정식으로 수사 의뢰를 하지는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감찰에서 밝혀진 내용과 자료를 수원지검과 동부지검 등으로 넘길 방침이어서 추가로 이루어질 수사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대검찰청 취재기자를 잠깐 연결하겠습니다.

이가혁 기자, 대검감찰본부가 직접 수사를 안하고 자료만 넘기기로 한 배경은 뭐라고 봐야 됩니까?
 

[기자]

물론 대검 감찰본부도 수사 기능이 있기는 있습니다.

하지만 김태우 수사관의 인사 청탁 의혹 등에 민간인이 연루가 돼 있기 때문에 일선 청에서의 정식 수사가 감찰 과정으로 계속 끌고가는 것보다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가요? 인사청탁 의혹뿐만 아니라 이번 감찰 조사에서 김 수사관이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와 관련한 첩보를 언론사에 제공한 것도 문제다 이렇게 판단을 했죠. 지금 이 부분은 현재 수사를 맡고 있는 수원지검으로 넘겨질 가능성이 있겠군요.

[기자]

대검감찰본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명백하게 공무원의 비밀엄수 의무를 위반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앞서 청와대가 고발한 김 수사관에 대한 비밀누설 혐의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수원지검이 막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수원지검이 대검으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아서 첩보유출 배경 등을 규명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인사청탁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수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까?

[기자]

감찰본부는 인사청탁이 실제로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조사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 때문에 김 수사관과 건설업자 최 씨 사이에 어떤 과정에서 그러한 인사청탁이 오갔는지 또 감찰 과정에서 드러난 골프모임, 두 사람의 밀접한 유착 관계를 보여주는 골프모임 외에 예를 들어 돈이 오갔는지 이런 대가관계가 있었는지 등이 추가로 규명돼야 할 대목입니다.

[앵커]

알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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