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통상임금에 상여금 넣어야 하나' 공개변론, 노사 격돌

입력 2013-09-05 22:03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오늘(5일) 대법원에서는 통상임금의 범위를 놓고 공개 변론이 열렸습니다. 수당과 퇴직금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에 상여금 등을 넣을지 뺄지, 재계와 노동계가 격돌했습니다.

박진규 기자입니다.


[기자]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열고 TV 생방송 중계까지 진행했습니다.

통상임금에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등을 포함하자는 노동계와 관행대로 빼야 한다는 재계의 주장이 충돌하는 소송입니다.

[이제호 변호사/기업측 변호인 : (노사가) 자율적 합의로 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합의했습니다. 관행으로 굳어져 있었습니다.]

[김기덕 변호사/노조측 변호인 : 노사합의 한 적 없습니다. 노동부 예규로 거기까지만 통상임금이라고 하니까 그렇게 알고 합의해 준 겁니다.]

워낙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어 이번 주 내내 대법원에는 탄원서 제출이 이어졌습니다.

[이동근/대한상의 상근부회장(지난 3일) : 만약에 패소하면 기업들이 부담해야 할 인건비가 38조원에 달합니다. 기업들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생각하고…]

[김동만/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지난 4일) : 통상임금 범위 확대가 노동자들의 가처분 소득을 증대시켜서 소비 촉진시키고 경제에도 큰 도움이 된다는 점을 밝힙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돈으로 보통 기본급을 뜻합니다.

통상임금은 각종 수당과 퇴직금을 계산하는 기준이 됩니다.

결국 통상임금이 높을수록 전체 급여가 올라가는 효과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매월 기본급 150만원, 복리후생비 100만원을 받는 상황에서 복리후생비가 통상임금으로 인정이 안되면 육아휴직비는 60만원이지만,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100만원으로 올라가는 식입니다.

근로자들은 반기지만 기업들의 인건비 부담이 높아져 결국 일자리가 줄어들 거란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뜨거운 논쟁 속에 전국 법원에는 통상임금 관련 소송이 150여건 계류돼 있습니다.

결국 대법원이 표본이 될 만한 2가지 소송에 대해 공개 변론을 열고 여론 추이를 살펴보자는 겁니다.

대법원은 올해 안에는 사실상 모든 논란을 정리할 최종 결론을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관련기사

재계 "통상임금, 노사합의로 정한 것" … 노동계 "근로기준법이 우선" "중소제조업체 85%, 통상임금 늘리면 신규 채용 못해" "10대그룹, 창조경제 37조 투자 … 규제 완급 조절을" 재계 "상여금 통상임금 인정되면 올해만 38조5000억 필요하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