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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상여금 통상임금 인정되면 올해만 38조5000억 필요하다"

입력 2013-08-29 17:05

"중국 등 동남아로 생산기지 이전 가속화시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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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등 동남아로 생산기지 이전 가속화시킬 것"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될 경우 수출, 고용, 투자가 위축되는 등 국내 경제에 큰 타격이 가해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9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할 경우 기업들이 일시에 부담해야 하는 추가비용이 최소 38조5509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초과근로수당 5조8849억원을 포함해 연차수당(9982억원), 변동상여금(7585억원), 퇴직금(5997억원), 사회보험료(6190억원), 임금채권보장부담금(61억원) 등 총 8조8663억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한다는 것. 여기다 3년치 소급분 24조8000억원과 퇴직급여 충당금 증가액 4조8846억원을 더하면 올해만 총 38조5509억원에 이른다.

더욱이 경총은 추가비용 부담(8조8663억원)이 단순히 한 해에 그치지 않고 매년 발생해 우리 경제에 중장기적인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소기업이 부담해야하는 추가비용은 최소 14조3161억원으로, 매년 3조4246억원의 추가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됐다.

경총은 또 통상임금 산정범위 확대에 따른 기업의 추가비용 부담은 일자리를 감소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과도한 인건비 부담은 기업의 투자 감소를 초래하고, 중국 등 노동비용이 낮은 국가로의 생산기반 이전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것.

경총에 따르면 기업들이 일시에 부담해야 하는 추가비용 38조5509억원은 37만2000~41만8000개의 일자리를 감소시킬 수 있는 규모다. 매년 발생하는 추가비용 8조8663억원은 8만5000~9만6000개의 일자리를 감소시킬 것으로 추정된다.

경총 관계자는 "임금은 기본적으로는 당사자인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자유로운 합의에 따라 결정할 문제인 만큼 이에 대한 규제적 접근은 가장 후순위적이고 예외적인 것이여 한다"며 "규제가 필요하더라도 그동안의 노사 간의 신뢰와 관행을 반영한 것이어야 하며, 국제적인 기준에도 부합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산업현장의 현실과 경영계의 의견들이 임금제도개선위원회의 논의에 조금이라도 반영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앞서 자동차 업계도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될 경우 자동차 산업의 인건비 부담이 연간 2조1000억원 늘고, 고용감소 인원은 2만3436명에 달한 것으로 전망했다.

KAMA 관계자는 "인건비 부담 외에도 수출주력산업과 내수시장 동반 하락, 대기업인 완성차사와 중소기업인 부품사간 임금격차 심화 등이 우려된다"며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화는 수출 경쟁력을 약화시켜 수출비중을 높여온 글로벌 기업들의 지속적 성장을 저해하고, 생산단가 상승과 수입대항력 저하로 자동차 내수기반을 위축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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