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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작을수록' 위반 늘 듯…탄력근로 확대 논란

입력 2019-04-01 21:06 수정 2019-04-01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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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1일)부터 대기업이 주 52시간 근무를 지키지 않으면 실제 처벌을 받습니다. 계도기간은 끝나고 본격 시행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럼 기업들은 주 52시간을 잘 지키고 있을까… 정부가 전수조사를 했더니 올 2월까지도 못 지킨 곳이 5곳, 전체의 1.6% 정도였습니다. 문제는 앞으로입니다. 비교적 규모가 작은 50~300인 미만 사업장은 내년부터, 그리고 50인 미만은 내후년 7월부터 차례로 도입합니다. 아무래도 대기업보다 여건이 좋지 않은터이기 때문에 위반사례도 더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당정이 탄력근로 기간을 늘리자고 나선 것은 이런 배경에서인데 입법 과정에서 논란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새누리 기자입니다.

[기자]

300명 이상 일터는 지난해 7월부터 주 52시간 근무제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사회적인 혼란을 막기 위해 지난해 말까지는 위반해도 처벌을 하지 않았고 또다시 세 달 더 유예기간을 줬습니다.

주 52시간제를 보완하기 위해 탄력근로제 합의가 필요하다고 봐서입니다.

[이낙연/국무총리 (지난해 12월 24일 국무회의) : 탄력근로제 조정 방안에 대한 경사노위 논의가 매듭지어지지 않은 단계에서 계도 기간만 끝나면 현장은 매우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하지만 3개월이 지난 지금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는 탄력근로제 기간을 3~6개월로 늘리는 안을 내놓았지만 결국 최종 합의는 못한 채 국회로 공이 넘어왔습니다.

입장 차이는 여전히 큽니다.

자유한국당은 탄력근로제 기간을 적어도 1년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노동계와 일부 야당에서는 아예 늘려서는 안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일부 조항을 사업주가 악용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불확실한 상황에 현장의 혼란이 커지자 홍남기 경제 부총리는 오늘 여야 원내대표들을 만나 법안 통과를 부탁했습니다. 

정부는 본격적인 현장 점검도 다음달로 미뤄놓은 상태입니다.

주 52시간제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을 받거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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