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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2단계 결정' 확정…'기업 지불능력' 조항 빠져

입력 2019-02-28 09:04 수정 2019-02-28 14:23

노사 모두 개편된 최종안에 '반발'
다음 달 중순까지 개정안 통과돼야 내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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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모두 개편된 최종안에 '반발'
다음 달 중순까지 개정안 통과돼야 내년 적용

[앵커]

최저임금을 정할 때 2단계를 거치는 방안이 확정이 됐습니다. 논란이 됐던 기업의 지불 능력을 봐야한다는 항목은 빠졌습니다. 다음달 중순까지는 이 개정안이 통과돼야 최저임금 논의가 제 시기에 이뤄지는데 노사가 모두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새누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최저임금 제도 개편안이 나온 뒤 가장 논란이 됐던 건 '기업의 지불 능력' 조항이었습니다.

최저임금을 정할 때 고려할 기준으로 노동자의 임금 수준, 고용 수준, 경제성장률뿐 아니라 기업이 최저임금을 지불할 수 있는지도 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발표된 최종안에서 이 항목은 빠졌습니다.

[임서정/고용노동부 차관 : (기업 지불능력은) 다른 결정 기준과 중복되는 측면이 있고 결정 기준으로서 객관성, 구체성이 부족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였습니다.]

최저임금 지불 능력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고 경영 실패를 노동자에게 떠넘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조항이 빠지자 소상공인연합회와 경제 5단체는 곧바로 성명을 내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노동계도 정부 최종안에 반대합니다.

인상 구간을 먼저 정한 뒤에 최종 인상액을 결정하는 2단계 방식으로 바꾸면, 노동계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를 제때 하려면 다음달 중순까지는 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노사 모두 반발하면서 법안 통과까지 진통이 예상됩니다.

(영상디자인 : 김충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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