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방부가 확인해준 내용입니다. 진성준 의원에게 제출한 답변서에 따르면 해양경찰이 세월호 실종자 구조작업을 맡고 있는 민간업체 '언딘'을 위해서 해군의 최정예 요원들의 투입을 막았다는 국방부 공식 답변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국회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양원보 기자,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기자]
해양경찰이 세월호 실종자 구조작업을 맡고 있는 민간업체 언딘이 현장 잠수를 먼저 해야 한다면서 해군의 최정예 잠수요원을 맡았다는 답변이 오늘(30일) 국방부에서 나온 것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진성준 의원이 국방부에서 자료를 받은 것인데요, 해군은 세월호 참사 이튿날인 17일 사고 해역 물살이 가장 느린 정조시간에 해군의 최정예 잠수요원인 해군 특수전 전단(UDT/SEAL)과 해난구조대(SSU) 대원 19명에게 잠수 준비를 마치고 대기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고 해역 탐색을 맡고 있던 해경은 '민간업체 즉 언딘이 우선 잠수를 위해 해군 잠수요원들의 현장 접근을 통제'했고, 이에 따라 해군 잠수요원들은 현장에 투입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국방부는 답변에서는 '상호 간섭 배제를 위해 해경 통제를 수용했다'고 설명했다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해경이 민간업체의 잠수를 위해 군의 구조 정예요원들이 구조를 방해했다는 것입니다.
구조를 위해 1분 1초가 급한 상황에서 특정 민간업체의 우선 잠수를 위해서 해군의 최정예 잠수요원들 현장 접근을 막은 것이 된 거죠.
전문가들은 민·군을 통틀어 군의 UDT와 SSU가 최고의 해난구조 장비와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고 초기에 왜 해군 정예요원들이 투입되지 않았는 지 의문을 표시해 왔거든요, 방부의 이날 설명으로, 언딘을 위해 해경이 해군 투입을 막은 것이 드러난 이상 그 이유에 대해서는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