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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경호실, 세월호 전후 1년여 기록 없었다

입력 2017-06-14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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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정부 청와대 경호실이 2013년 3월부터 2014년 7월까지, 1년 넘는 기간 동안 생산하거나 접수한 정보와 관련해 목록을 단 한 장도 남기지 않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 기간 중에는 세월호 참사일도 들어있습니다.

서복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과 관련된 정보공개소송 항소심 과정에서 현 청와대 측이 법원에 제출한 답변입니다.

2013년 3월 1일부터 2014년 7월 31일까지 1년 4개월여 동안 대통령 경호실이 자체 생산하거나 접수한 정보의 목록을 작성하지 않아 해당 자료가 없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정보공개법에 따르면 모든 공공기관은 정보 목록을 작성해 공개해야 합니다.

예외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등으로 한정됩니다.

하지만 대통령 경호실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세월호 참사일 포함된 1년여 동안 한 건의 정보목록조차 작성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승수/전 녹색당 운영위원장 (원고) : 정보의 존재 자체를 은폐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게 아닌가 추정합니다.]

더욱이 박근혜 정부 청와대는 1심 내내 이 사실을 숨겼습니다.

이 때문에 1심 재판부는 정보 목록이 있다는 전제 하에 지난해 3월 이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한편 1심 재판부는 대통령 특수활동비와 해외여비 등 예산집행 내역도 공개하라고 했지만, 박근혜 정부 청와대는 항소를 제기했고, 그 사이 해당 자료들을 모두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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