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다음 달 초에 있을 연휴, 많이들 기다리시지요. 해외 여행 계획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렇게 수요가 몰리자 여행사들이 더 비싼 값에 상품을 팔려고 사전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전다빈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직장인 A씨는 5월 연휴 때 유럽 여행을 가려고 지난 연말 일찌감치 예약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중순 갑자기 여행사에서 신청 인원이 적어서 여행을 취소한다고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날 해당 여행사에선 똑같은 상품을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
가격만 190만원에서 380만원으로 두 배로 뛰었습니다.
[여행 취소 통보 당한 고객 : 항의했더니 예약금 돌려주면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다…]
또다른 여행사에 5월 연휴 서유럽 여행을 예약했던 B씨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기 대선이 확정되고 여행 상품 값이 치솟자 갑자기 여행사에서 "항공권이 없다"면서 취소 통보를 했습니다.
하지만 업계에서도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여행업계 관계자 : 항공권이 없는데 (애초에) 어떻게 판매를 하죠?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요.]
소비자단체에서는 여행 7일 전에만 취소 통보를 하면 계약금만 돌려주면 된다는 점을 여행사가 악용한다고 지적합니다.
[정지연/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 여행사가 일방적으로 여행사의 이익을 극대화 시키기 위해서…법적으론 문제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