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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보상·배상 문제…과거 '환풍구' 판례 어땠나?

입력 2014-10-19 20:44 수정 2014-10-20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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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갑자기 변을 당한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문제도 생각보다 복잡한 문제가 남아있는데요. 보상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취재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호진 기자, 일단 보상이냐 배상이냐부터 결정이 돼야 할 텐데요. 어떤 쪽으로 결정이 됩니까?


[기자]

네, 보상은 합법적으로 정당한 일에 피해를 봤을 경우에, 배상은 법에 어긋나는 일에 피해를 봤을 경우에 이뤄집니다.

결국, 피해자를 지원하는 측에게 법적인 책임이 있는지에 따라 결정이 되는건데요.

물론 이에 따라서 액수도 달라지게 되죠.

누가 행사를 주최했고, 안전 문제에 소홀했는지 여부에 대한 경찰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수사 결과에 따라 결정이 날 겁니다.

[앵커]

물론 경우에 따라 많이 달라지겠지만 과거 유사한 사례에 대한 판례도 고려하겠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2009년 경기도 화성의 아파트 주차장 환풍구 위에서 놀던 남자 아이가 환풍구 지붕이 깨지면서 추락했습니다.

7m 아래로 떨어져 뇌신경이 손상되는 장애를 입었습니다.

법원은 아파트관리사무소가 1억 3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는데요.

다만, 아이와 부모에게도 사고의 책임이 있다고 봤습니다.

아파트 측에 60퍼센트의 과실이 있지만 사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아이와 부모에게도 40퍼센트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앵커]

역시 시설 관리 책임에 더 큰 비중을 두는군요. 다만 어린이냐 어른이냐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겠군요

[기자]

네, 그럴 수 있습니다. 피해자 모두 20대 이상의 성인인데다 20여 명이 한꺼번에 올라가는 등 사고 위험을 예상할 가능성이 크다는 건데요.

또, 진행자가 중간에 "위험하니 내려가라"고 말한 점도 피해자들의 과실 비율을 높이는 점이 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긴 한데 시끄러운 상황에서 진행자가 내려가라고 한 두번 한게 들리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죠. 또 오늘 경찰 발표를 보면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았던 사실이 확인됐잖아요.

[기자]

네, 계획 상으로는 4명을 배치하겠다고 해놓고, 실제로는 안전교육도 하지 않은 점이 확인됐는데요.

적극적으로 사고를 막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은 행사 주최 측의 과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어제 저희 보도에서 지적했듯이 만약에 부실 시공이 확인될 경우 시공사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오늘 첫 발인이 있기도 했는데요. 유족분들은 어떤 입장인가요?

[기자]

네, 오늘 한 분의 발인이 있었고요. 내일과 모레 10분의 발인이 있을 예정입니다.

대부분의 유족들이 합동분향소 설치에 반대해 개별적으로 발인하기로 한건데요. 가급적 빨리 마무리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유족들에게는 어떤 지원이 이뤄지는 겁니까?

[기자]

일단 법률지원단이 유족들을 지원하는데요. 근무시간에 사고를 당했거나 퇴근 뒤 사원증을 차고 있던 사망자가 산재 처리가 가능한지 검토할 계획입니다.

장례비와 치료비의 경우 경기도와 성남시가 3천만 원까지 일단 지급 보증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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