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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마스크에 과태료, 턱스크도 안 돼…어디서 어떻게 써야?

입력 2020-11-12 20:38 수정 2020-11-12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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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일(13일)부터 마스크를 쓰라는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십만 원입니다. 대중교통이나 마트처럼 사람 많은 데선 물론이고 길거리에서도 꼭 써야 합니다. 마스크를 턱이나 코에 걸쳐 써도 안됩니다.

어디에서 어떻게 마스크를 써야 하는지, 윤영탁 기자가 자세히 설명해드립니다.

[기자]

클럽 등 유흥시설과 노래방, PC방, 학원, 영화관을 비롯해 대중교통과 종교시설, 백화점과 마트까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무는 업종은 아닌 곳을 찾는 게 어려울 정도입니다.

사실상 실내 어딜 가든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공원 등 야외에선 사람들과 2m 거리두기가 가능할 땐 마스크를 벗어도 되지만, 도심의 붐비는 길거리라면 일정 거리가 유지되더라도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집회나 시위 장소, 500명 이상이 모이는 행사에서도 마스크 착용은 필숩니다.

마스크를 써도 잘 써야 합니다.

코나 턱에 마스크를 걸쳐 써도, 침방울을 못 거르는 망사형, 밸브형 마스크도 단속 대상입니다.

스카프나 투명 입가리개를 사용하는 것도 안 됩니다.

다만, 만 14살 미만의 어린이와 호흡기 질환자 등은 예외입니다.

일반인도 음식을 먹거나 음료를 마실 때는 잠시 벗을 수 있습니다.

목욕이나 수영을 하려 물속에 있을 때도 마찬가집니다.

다만 탈의실 등 물 밖에서는 꼭 써야 합니다.

그동안 이렇게 마스크를 쓰라고 지적하면 폭행 사건으로 번진 일이 심심치 않게 있었습니다.

당국은 단속 공무원이 착용을 요구하는데 이를 거부하면 곧바로 과태료 10만 원을 물리고 소란이나 행패를 부리면 가중처벌 하기로 했습니다.

시민들은 대체로 공감합니다.

[김준영/서울 양천구 신정동 : 당연한 걸 안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제재는 필요하다고…]

[신유정/서울 연희동 : 1단계로 낮아졌다고 해도 아직 없는 것은 아니니까요.]

하지만 예외 규정이 모호하고, 시설 책임자나 관리자는 안내만 해도 책임을 피할 수 있어 실효성이 크지 않을 거란 지적도 나옵니다.

(영상디자인 : 신재훈 / 영상그래픽 : 김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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