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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뇌물 오간 과정 확인해야"…박근혜, 증언대 서나

입력 2017-05-17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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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17일)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뇌물죄 재판에서 특검팀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뇌물을 준 쪽과 받은 쪽의 입장을 모두 들어봐야 한다는 설명인데, 박 전 대통령이 본인의 재판 출석뿐 아니라, 증인으로도 법정에 서게 될지 주목됩니다.

박민규 기자입니다.

[기자]

특검팀은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혐의 입증을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법정에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특검 측은 "박 전 대통령이 뇌물수수자인데도 조사를 못 했다"며 "법정에서 직접 신문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조사 장면을 녹음, 녹화하지 말고 조사 장소와 일정, 방식 등도 비공개로 하자"고 주장하면서 결국 특검 조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두 사람의 독대 자리 등에서 뇌물이 오간 과정을 법정에서 확인해야 한다는 겁니다.

특검은 또 뇌물의 대가로 지목된 당시 삼성그룹 현안에 대해서도 박 전 대통령이 알고 있었는지 등을 물어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특검팀은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전후로 조사해 작성한 피의자 진술조서도 추가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특검이 정식으로 증인 신청서를 제출하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면, 박 전 대통령은 다음달 중순 쯤 증인으로 법정에 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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