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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이·미용업 진출' 추진…골목상권 보호 정책은?

입력 2016-01-27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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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금까지 미용실은 자격증을 가진 개인만 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식품의약품 안전처가 기업이 미용실을 열 수 있도록 허가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제한된 지역 내라고는 하지만 골목상권 보호와 멀어지는 정책에 우려가 나옵니다. 골목상권 보호는 대선 공약이었습니다.

이승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7월 한 화장품 회사가 매장을 열어 고객들에게 돈을 받고 눈썹 손질 서비스를 제공하다 당국에 적발됐습니다.

눈썹 손질 같은 미용업은 면허가 있는 개인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기업도 미용실을 열 수 있게 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기업이 미용실을 운영할 수 있도록 예외를 적용하는 이른바 '규제 프리존'을 충청북도에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뷰티의 대표 주자인 화장품 산업을 본격적으로 육성하겠다는 겁니다.

식약처는 일부 지역에 한해 시행하는 것이라 기존 미용실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결국엔 기업형 미용실로 가는 수순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김영숙/서울 대현동 : 전국적으로 확산하지 않나 싶어요. 대형마트 들어와 구멍가게 설 자리가 없듯이 아마 이·미용하시는 분들이 설 자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내걸었던 골목상권 보호와도 어긋날 소지가 있어 논란은 적지 않을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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