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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창업 1년 후 40% 폐업…평균 1588만원 부채

입력 2016-01-24 13:52

영업이익 최저임금 이하 시 폐업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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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이익 최저임금 이하 시 폐업을 결정

소상공인의 40%가 창업 후 1년 내에 폐업하고, 평균 1588만원의 부채를 떠안는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중소기업연구원은 24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소상공인 회전문창업 실태와 해법의 실마리'라는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소상공인 중 1년 내 40.2%가 폐업을 한다. 2년째에 53.7%, 3년째 62.0%, 4년째 66.6%, 5년째에 69.1%까지 높아졌다. 특히 1인기업의 생존율이 크게 낮아 성장을 멈춘 소상공인의 경우 규모의 영세성으로 인해 생존율이 보다 낮아졌다.

소상공인의 낮은 생존율은 과밀 및 치열한 경쟁에 따른 것으로, 다산다사의 구조 안에서 폐업 후 유사업종으로 재창업하는 '회전문 창업'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아울러 소상공인들이 폐업을 결정할 당시 월평균 매출액은 1051만원이며, 이 중 영업이익은 112만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폐업 소상공인의 영업 호황기 월평균 매출액은 2688만원, 영업이익은 698만원으로, 호황기와 폐업기의 차이가 월매출액의 경우 1637만원, 영업이익의 경우 586만원, 영업이익률의 경우 15.3%p 차이 발생했다.

이들이 폐업을 결정하는 시기는 영업이익이 최저임금(117만원)보다 낮아진 시점이었다. 지난해 최저임금이 시간당 5580원으로, 월 209시간 적용 시 117만원 수준이다.

소상공인들이 권리금에서도 약 300만원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었다.

폐업한 사업체의 창업당시 권리금으로 평균 589만원을 지불했으며, 폐업 시 평균 268만원을 회수해 321만원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었다.

창업 시와 폐업 시의 권리금 손해는 대도시가 419만원(594만원→175만원)으로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중소도시의 경우 640만원→374만원으로 266만원의 손해가, 농어촌의 경우 250만원→140만원 등 110만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아울러 소상공인들은 폐업을 결정할 당시 평균 1588만원의 부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부채 중 정부자금이 303만원(19.1%), 시중자금이 1285만원(80.9%) 규모로 나타났으며, 제조업 소상공인이 2203만원, 음식점업 1298만원, 소매업 1117만원, 개인서비스업 981만원 순이었다.

한편 소상공인 중 36.5%가 재창업해 영업 중이며, 재창업 시 43.2%는 업종을 전환했다. 소매업·개입서비스업·제조업 모두 업종전환 시에는 음식점업으로 변경하고 있었다.

중소기업연구원 관계자는 "중소기업청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중 519.5억원을 투입해 소상공인 폐업 및 재도전 지원 중이지만, 전체 기금규모 2.1조원의 2.5%에 불과해 소상공인의 원활한 퇴로지원에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들은 근시일 내 퇴로지원이 필요한 잠재적 정책대상이며 폐업 및 재도전 사회안전망 확충에 대한 지원의 확대 필요하다"며 "유망업종 재창업 소상공인에게 보조·융자 등을 통해 재무적 전환비용을 지원하고, 절차적·관계적 전환비용 부담완화를 위한 시간의 단축과 비용의 절감을 위한 지원방안도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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