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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교사, 성매매·몰카 촬영에도 여전히 '수업중'…왜?

입력 2014-01-27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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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교사가 여전히 수업중이다?

27일 방송된 JTBC '뉴스콘서트'에서는 성범죄 교사의 범죄 실태와 문제점을 집중 분석했다.

정강현 중앙일보 기자는 "2008년 서울의 한 중학교 교사가 가출 여중생에게 20만 원을 주고 성매매를 했다. 이후 정직 3개월 처분을 받고 아직도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다"고 말했다.

충격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2010년 경북의 고등학교 교사가 자신의 주차장과 아파트에서 여고생과 성관계를 가졌다. 이 교사는 적발되자 '합의했고 결혼할 사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몰카 범죄를 저지른 교사도 있었다. 한 초등학교 교사는 만년필 모양의 몰래카메라를 갖고 신문지에 끼워 퇴근길 여성의 치맛 속을 촬영하다 적발됐다. 하지만 정직 처분만 받았고 현재 교단에 있다.

성매매, 성관계, 몰래카메라 범죄까지 저질렀지만 여전히 '수업중'인 선생님들, 문제가 뭘까? 정 기자는 "성범죄 교사를 가볍게 처벌하는 경향이 있다"며 "또한 2013년 이전에 벌어진 성범죄는 친고죄로 학생이 반드시 고소해야 했는데 학교 측에서 합의를 종용한 사례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섬숙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모임 대표는 "성범죄 교사를 솜방망이 처벌하고 있다"며 "성범죄 교사가 전근을 가면 교장 이외에는 성범죄 전력을 알 수 없다. 밖으로 알려지지 않아 같은 문제가 다시 발생하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JTBC 방송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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