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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만표 '탈세 인정' 발언 속내는…"수사 선 긋기" 해석

입력 2016-05-27 13:50

증거 분명한 혐의 부분은 일부 인정
입증 쉽지 않은 전관 로비는 전면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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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분명한 혐의 부분은 일부 인정
입증 쉽지 않은 전관 로비는 전면 부인

검사장 출신 홍만표(57) 변호사가 27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하면서 본인의 탈세 혐의를 일부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해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자신을 둘러싼 의혹이 현직 검사 수사로 확대되는 것을 막고 검찰의 사전구속영장 청구시 본인에 유리한 정황을 만들려는 전략적 포석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 홍 변호사는 부동산 업체를 통한 수임료 탈세 의혹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사실상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그는 "변호사로서 주말이나 밤늦게 열심히 일하다보니까 다소 불찰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그 부분도 검찰에서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탈세가 있었지만 단순 실수였다는 취지로 읽힌다.

반면 홍 변호사는 정운호(51)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해외 원정 도박 무혐의 처분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영향력 행사는 전혀 없었다"며 "오히려 영향력 행사 그런 거를 안하려고 했다"고 해명했다.

또 "몇몇 변호사와 협업을 하는 그런 절차를 취했기 때문에 영향력 행사는 있을 수 없다"며 "나름대로 변호사로서 변론 범위 내에서 열심히 일했다"고 덧붙였다.

홍 변호사의 발언은 이례적으로 5분여에 걸쳐 나왔다. 통상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면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 정도로 말을 끝내고 서둘러 청사로 들어가지만 홍 변호사는 나름 작정을 하고 적극적인 자기 변호에 나섰던 것으로 해석된다.

법조계는 홍 변호사가 다분히 계산된 발언을 했다고 보고 있다. 국민적 의혹이 쏠린 만큼 사법처리는 불가피한 것으로 받아들이지만 대신 '피해 범위'를 최소화하려는 의도가 담겼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홍 변호사가 정 대표 구명·선처 로비 의혹을 강하게 부인한 점을 주목하고 있다.

홍 변호사가 이 부분을 인정하면 수사가 곧장 현직 검사들로 향할 수도 있기 때문에 '친정 보호' 차원에서 입을 닫겠다는 의지를 보였다는 관측이다.

전관 로비 의혹은 자신만 입을 닫아버리면 입증이 쉽지 않다는 현실적 여건도 감안했다고 보여진다.

홍 변호사는 그러나 탈세 혐의에 대해선 검찰이 증거를 확보했다고 판단하고 굳이 상황을 부인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진다.

객관적 자료를 통해 범죄 혐의가 소명된 마당에 이를 부인해 봤자 구속영장 단계에서 법원에 증거인멸과 도주 가능성의 우려만 줄 수 있다는 판단도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법조계 관계자는 "명확하게 증거가 나온 것들에 대해서는 홍 변호사가 혐의를 인정하고 대신 검찰 명예를 실추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선 긋기를 한 것"이라며 "그렇게 하는게 지금 홍 변호사로서는 최선이고 그래서 (검찰 출석할 때 해명 발언을 통해) 선을 그어준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홍 변호사 입장이 무엇이든 단서만 나오면 관련 검사들을 포함한 검찰 직원들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홍 변호사가 검찰이나 수사관과 접촉해 사건을 왜곡한 시도가 있었는지 조사해 혐의가 있을 때 수사에 착수한다"며 "단서 없이 수사를 시작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정 대표의 해외 원정 도박 무혐의 처분 논란에 대해 1차 진상조사를 벌여 수사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고 결론내린 바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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