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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카드 공제 확대…'세제 개편안' 내가 받을 혜택은?

입력 2014-08-06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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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엔 성화선 기자 차례인데요. 앞서 설명해드린 내용은 주로 기업에 대한 것이었지만, 이번엔 우리들 개인들이 세금을 어느 만큼 덜 내게 되는가입니다. 이게 좀 더 와닿는 것일 수는 있는데 문제는 이 정도로 사람들이 돈을 더 쓸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역시 한 번 가늠해 보시길 바랍니다.

[기자]

우선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퇴직금을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년 간 일해 퇴직금이 1억 원인 근로자가 이 돈을 한 번에 받으면 350만 원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10년 동안 나눠 받을 경우에는 총 250만 원만 내면 되기 때문에, 세금이 100만 원 줄어듭니다.

또 소득과 퇴직금이 많은 사람들은 세금을 더 내게 되지만, 전체의 98%에 해당하는 대부분의 퇴직자는 현재보다 세금을 덜 내도록 바뀝니다.

근로자가 받는 소득공제도 손을 봅니다.

올해 말까지만 해주려던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2년을 더 연장합니다.

체크카드를 사용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받으면 1년 간은 한시적으로 공제율을 40%까지 끌어올려 세금을 깎아줍니다.

부동산 관련 세법도 바뀌었는데요.

15년 이상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지금보다 300만원이 많은 1,800만 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밖에도 26년째 400달러로 묶여 있는 해외여행객의 면세한도가 600달러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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