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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간 45분' 피의자 심문…구속 여부 31일 새벽쯤 결정

입력 2017-03-30 20:31

'혐의 13가지' 영장 청구서 92쪽 분량
검찰, 사안 중대성 증거인멸 우려 강조
박 전 대통령, 서울중앙지검으로 옮겨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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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13가지' 영장 청구서 92쪽 분량
검찰, 사안 중대성 증거인멸 우려 강조
박 전 대통령, 서울중앙지검으로 옮겨 대기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아침 10시 반에 시작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판사의 심문이 조금 전에 끝났습니다. 무려 8시간 45분 동안의 최장기록이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조금 전에 최후진술을 마치고 대기장소로 이동했습니다. 지금 제 옆에 보이는 화면이 최후진술을 마친 상태에서 법원 건물을 나와 검찰이 제공한 자동차를 이용해 바로 옆에 있는 중앙지검으로 이동하는 장면입니다.

알려지기로는 중앙지검에 지난번 소환조사를 받았던 조사실 옆 휴게실에서 최종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표정은 굳어있지만 동시에 담담해 보이기도 하는 상황입니다. 걸어 올라왔던 계단을 다시 내려가서 차량을 이용해 중앙지검 쪽으로 이동하는 장면을 보고 계십니다. 바로 조금 전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영장판사 홀로 서류심사를 시작할 시간입니다. 언제 끝날지는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오늘 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에 들어가는 박 전 대통령의 표정은 삼성동 자택을 나설 때와 달리 굳어 있었습니다.

저희 JTBC 취재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영장 실질심사 과정에서 이전처럼 일관되게, 그리고 적극적으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법정에서의 심문 시간이 역대 최장 기록을 바꿔치울 만큼 치열한 공방이 오갔다는 소식입니다. 최종 결론은 내일 새벽이나 돼야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만, 헌재와 검찰을 거쳐 이제 법원으로 넘어온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어떤 결정이 나올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먼저 법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준 기자, 조금 전,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 심문이 끝났고 이동하는 장면을 시청자 여러분께 보여드렸습니다. 이렇게 길게 진행된 경우는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기자]

오늘 심문은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가 이름과 직업, 자택주소 등을 물으면서 오전 10시 30분쯤 시작됐는데요.

박 전 대통령은 강 판사가 직업을 묻자 '대통령이었습니다'라고 답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심문은 8시간 40분 정도 지속됐고 결국 최장시간 영장실질심사로 남게 됐습니다.

이제 심문에 이어 서면 심사가 이어지는데요. 결과는 내일 새벽쯤이나 돼야 나올걸로 보입니다.

박 전 대통령은 오후 1시 6분부터 약 한 시간 정도, 그리고 오후 4시 20분부터 15분 정도 두 번의 휴식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앵커]

휴식시간 자체가 길지는 않았습니다만 두 번이나 휴정했다는 건, 그만큼 판사가 묻고, 박 전 대통령이 대답할 게 많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자]

앞서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휴식시간을 포함해 약 7시간 30분 정도 심문을 받았던 것과 비교해도 상당히 긴 시간인데요.

일단은 박 전 대통령의 혐의가 13가지, 구속 영장 청구서의 약 92쪽 분량으로 검토할 양이 많기도 하고요.

또 박 전 대통령 측이 검찰 측 주장을 일일이 반박해 시간이 오래 걸린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앵커]

영장심사 심문 때는 형사 재판과 달리 변호인과 나란히 앉아 상의를 할 수가 없는 데도 적극적으로 부인했다는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와 4m 정도를 사이에 두고 마주 보는 피의자석에 앉았는데요.

그리고 양측에 한웅재, 이원석 부장검사 등 검사 6명과 유영하, 채명성 변호사 등이 앉았는데요.

변호인과 바로바로 상의를 하기엔 어려운 구조입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본인 스스로 검찰 측 주장에 적극적으로 부인하며 시간이 오래 걸린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

검찰 측도 박 전 대통령 측 대응 전략을 어느 정도 예상했을 텐데, 어떻게 맞섰나요?

[기자]

검찰은 가장 중요한 혐의의 뇌물수수 혐의를 소명하는 데 주력했고요. 특히 대통령의 막강한 지위와 권한을 이용했다는 점, 그리고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증거인멸 우려를 내세워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또 뇌물공여자인 이재용 부회장이나 공범 관계에 있는 최순실 씨 등이 구속된 것과의 형평성, 지금까지 확보한 증거들을 제시하면서 구속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부분을 강조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앵커]

이 부회장의 구속 여부가 심사 다음날 새벽 5시 30분쯤 나온 걸 고려하면, 오늘도 상당히 결론이 늦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경우에 따라서는 그 시간보다 더 늦게 나오는 게 아니냐는 예상도 있습니다. 지금 박 전 대통령은 어디서 결과를 기다립니까? 제가 아까 그 옆에 있는 지검에 10층이 될 거라고 얘기했는데 맞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영장실질심사가 끝난 뒤 조금 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동했습니다.

강 판사는 박 전 대통령이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검찰청에 대기하도록 유치장소를 정했습니다.

내일 새벽 구속 여부가 결정되면 구치소로 가게 되고요, 기각되면 삼성동 자택으로 향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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