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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무원 '1천원만 받아도 처벌'…9월부터 적용

입력 2014-08-06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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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금품수수와 부정청탁 방지를 골자로 하는 이른바 '김영란법'이 여태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서울시가 김영란법 못지 않게 엄격한 공무원 행동강령을 다음달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송지혜 기자입니다.

[기자]

공직비리와 관피아 근절을 위해 박원순 서울시장이 택한 방법은 '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의 대폭 손질입니다.

먼저 퇴직 후 3년 간은 퇴직 전 5년 동안 일했던 부서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엔 취업할 수 없다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또 직무관련성이 없더라도 100만원 이상 금품을 받았거나 작은 액수라도 적극적으로 요구한 경우엔 최소 해임 이상의 징계를 받게 됩니다.

종전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 한해 최소 감봉 이상의 징계에서 수위를 대폭 올린겁니다.

[박원순/서울시장 : 이러한 서울시의 시작이 의미 있는 나비 효과가 돼 대한민국 전체 공직사회의 변화를 이끌어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서울시는 개정된 행동강령을 9월부터 적용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실효성을 두곤 논란도 있습니다.

[조성한/중앙대 행정학 교수 : 공무원 행동강령은 공무원으로 있을 때는 제재가 됐지만 퇴직 후에는 제재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실효성에 의문이 생깁니다.]

공직사회 혁신을 위한 서울시의 강공드라이브가 어떤 효과를 낼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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