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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현직 공무원 낀 '관피아' 뇌물비리 일당 적발

입력 2014-08-06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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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 업체로부터 돈을 받고 공사를 수주하게 도운 공무원과 도로공사 임직원 등이 사법당국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6일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에 따르면 무등록 도로시설공사 업체를 운영하며 공사발주를 부탁하고 알선 대가로 뇌물을 받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전·현직 공무원 등 41명을 입건했다.

검찰은 최근 익산국토청과 한국도로공사에서 발주한 도로시설공사와 관련, 공사업자와 알선브로커, 공무원 간의 유착관계를 수사해 이 같은 사실을 밝혀냈다.

군산지청은 죄질이 무거운 무등록 공사업자 A씨와 전 익산국토청 과장 B씨, 전주국토관리사무소 C과장, 알선브로커인 전 한국도로공사 부처장 D씨 등 4명을 구속기소했다.

또한 20명은 불구속 기소했으며 나머지 17명은 약식 기소했다.

A씨는 업체를 등록하지 않고 방초매트 설치공사를 하면서 이를 대가로 B씨에게 3400만원 상당의 스포티지 차량을 건넸으며 C과장에게는 1800만원의 현금을 건넨 혐의다.

D씨는 한국도로공사 임직원에게 방초매트 설치공사를 A씨가 수주하도록 알선해 그 대가로 2억1600만원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특히 A씨는 익산국토청 공무원들에게 직접 로비를 하는 과정에서 무등록업체가 방초매트 설치공사를 할 수 있도록 자신이 운영하는 무등록업체의 특허제품을 설계도면에 포함될 수 있도록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전문건설업 등록이 돼있지 않은 무등록업체가 도로정비공사의 일부인 방초매트 설치공사를 전국적으로 시행한 사실에 착안해 무등록업체 대표와 직원들에 대한 끈질긴 수사를 통해 관급 도로공사 관련 고질적인 비리구조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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