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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직비리 뿌리뽑는다'…혁신대책 발표

입력 2014-08-06 13:17

금품수수 공무원에 최소 '해임' 중징계
퇴직공무원에 영리사기업체 취업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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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수수 공무원에 최소 '해임' 중징계
퇴직공무원에 영리사기업체 취업제한

서울시, '공직비리 뿌리뽑는다'…혁신대책 발표


서울시가 금품수수 공무원에 최소 해임 처벌, 부정청탁 사실 온라인 등록 의무화 등을 통한 '관피아' 근절및 공직비리 차단 대책을 마련했다.

박원순 시장은 6일 오전 10시30분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시 공직사회 혁신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금품수수 공무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강화 ▲부정청탁 근절 시스템 마련 ▲공·사익 간 이해충돌 방지제도 신설 ▲퇴직자 재취업 부패 근절 대책 ▲평상시 안전관리 및 고위공직자 책임 강화 등 5가지로 구성됐다.

서울시 자체적으로 시행 가능한 부분은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련 항목 개정 및 신설을 통해 적용하고 상위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중앙정부에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박원순 시장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현재 국회에서는 일명 김영란법이라 불리는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1년이 넘도록 논의되고 있다"며 "김영란법의 주된 내용을 서울시에 맞게 적용 및 강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공무원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는 직무관련성이 없는 경우까지 확대된다. 100만 원 이상 금품수수 시 또는 100만 원 미만이라도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한 경우에는 최소한 해임된다.

또 공직자가 부정한 청탁을 받은 경우 그 사실을 온라인 '부정청탁 등록시스템'에 등록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이는 기존 존재했던 부정청탁 등록시스템을 개편한 것으로 등록자의 비밀보장을 위해 시장과 감사관만 열람이 가능토록했다.

서울시는 부정청탁 여부가 확실치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시민감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기 때문에 개의치 않고 적극 신고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알선이나 청탁을 받고 특혜를 제공하는 등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내용이 적발된 공무원은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받게된다.

이어 퇴직공직자가 업무와 관련 기업에 재취업하거나 업체의 바람막이 역할을 하는 이른바 '관피아'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공무원 행동강령을 통해 퇴직 후 직무 관련 기업체에 취업을 금지하는 조문을 신설한다. 이와 함께 그동안 비공개했던 퇴직공직자에 대한 영리사기업체 취업심사 결과를 퇴직 전 소속기관 및 직급, 취업예정업체 및 직위, 취업허가 여부 등의 정보 위주로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이처럼 각종 공사·용역·물품구입 등 계약 시 퇴직공직자에게 특혜를 제공하는 부정청탁이나 알선행위에 대한 신고는 서울시 공익제보지원센터(02-2133-4800)를 통해 상시 접수받는다는 계획이다.

접수된 사례에 대해서는 공익제보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대 20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이와 함께 '서울시 퇴직공직자 행동가이드라인'을 마련, 퇴직예비 교육과정에 반영하고 공로연수 및 명예퇴직 대상자 교육을 실시한다.

또 민간부문 전문가가 채용될 경우 공직 채용 전 몸 담았던 민간부문과의 특혜제공, 부정청탁 등의 발생을 막기위해 사전신고 및 사후심사제도를 도입한다.

신규 임용되는 개방형, 별정직 또는 임기제 공무원은 해당 직위에 채용되기 전 3년 이내의 민간부문의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하고 관련 기관 및 단체에 특혜를 제공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이해관계 충돌 시 직무회피 서약서'를 작성하게 된다.

임용 후에도 2년 동안 반기별 근무실적 평가 시 사전신고 된 기관·단체 등과 업무를 추진한 경우, 직무회피 대상 및 특혜제공 여부 등에 대해 사후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어 공직자가 사적인 이해관계에 놓여 공익과 사익간 이해충돌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공직자의 직무회피 대상자를 기존 '본인'에서 '본인, 배우자 또는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까지 확대한다.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직무관련자를 대리하는 경우, 고문·자문 등을 제공하거나 그 역할을 하는 법인(단체)에 소속된 경우를 비롯해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지분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에도 회피 대상이 된다.

이는 공직자의 가족, 친족이 직무관련자이거나 학연·지연·종교 등에 의한 연고관계자가 직무 관련자가 되는 상황을 방지하고자 마련된 것이다.

아울러 이같은 공·사익 간 이해충돌이 주로 발생하는 3급 이상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매년 '서울시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관련 내용을 심사받는 제도를 추진한다.

3급 이상 공무원에 대해 본인과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주식·부동산 등 재산소유 현황과 최근 1년간의 업무추진내역, 현재 추진 중이거나 예정인 업무내역 등을 자발적으로 제출받아 심사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이밖에 공직자의 모든 비위행위를 서울시장에 바로 신고할 수 있는 '원순씨 핫라인'을 서울시 홈페이지에 신설하고 각 부서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시 집행 장소와 집행시간을 추가로 공개해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높여나간다는 방침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번 공직사회 혁신대책은 서울시 전체 공직자 모두가 어느 누구보다도 청렴하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련할 수 있었다"며 "청렴에 있어서만큼은 서울시가 시민들의 기대 수준에 부응하고 다른 공공기관의 기준이자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퇴직공직자들은 더 이상 공무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비위 방지를 위해 마련된 취업제한 등은 구속력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아울러 상위법인 공직자 윤리법에 명시돼있지 않아 제도의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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