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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앞서 멈춘 수사…검찰은 '제식구'에 약했다

입력 2017-04-17 17:02

검찰, 우병우 전 민정수석 직권남용 등 불구속기소
'실세 중 실세' 혐의 소명 실패한 채 재판에 넘겨
"철저히 수사했다" 항변하지만 의구심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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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우병우 전 민정수석 직권남용 등 불구속기소
'실세 중 실세' 혐의 소명 실패한 채 재판에 넘겨
"철저히 수사했다" 항변하지만 의구심 여전

우병우 앞서 멈춘 수사…검찰은 '제식구'에 약했다


지난해 10월께부터 6개월동안 진행된 '최순실게이트' 수사가 막을 내렸지만 우병우(50) 전 청와대민정수석은 끝내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바로 재판에 넘겨지는 것이어서 법원에서도 혐의 입증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은 17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한다고 밝혔다.

우 전 수석은 내용의 직권남용·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최순실(61·구속기소)씨 등의 국정농단 사건을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게 혐의의 골자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의 실세 중 실세였다는 점에서 최씨의 국정농단을 사실상 도운 인물로 꼽혀왔다. 법의 테두리에서 주어진 권한을 넘어서까지 검찰 등 사정기관을 장악하고 비선실세의 국정농단을 도왔다는 것이다.

문제는 검찰이 우 전 수석의 혐의를 소명하는 데 실패한 상태에서 곧바로 재판에 넘겼다는 점이다.

검찰은 지난 9일 우 전 수석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12일 오전 이를 기각했다. 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범죄 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다'고 명시했다. 검찰이 적시한 각종 혐의와 증거가 범죄 성립을 입증하는 데 부족했다는 의미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각계에서 '봐주기 수사'를 한 게 아니는 비판이 쏟아졌다. 특히 세월호 수사에 대한 외압 관련 의혹을 혐의에서 제외한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많았다. 세월호 수사 외압 의혹은 특검팀이 "100% 구속을 자신한다"고 말할 만큼 혐의 입증에 결정적인 부분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검찰은 '외압이 있었지만 그래도 우리는 제대로 수사를 했다'는 논리로 이 혐의를 제외했고, 결국 기각이라는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직권남용 혐의의 경우 미수범 처벌 조항이 없기 때문에 세월호 수사 의혹을 혐의에 포함하려면 전·현직 검찰간부들을 무더기로 함께 수사선상에 올려야하는 점이 부담이 됐을 수 있다. 직권을 남용해 수사에 압력을 넣은 우 전 수석 혐의를 포함하면서, 이 외압에 따라 수사를 축소한 검찰 간부는 제외한다면 논리적으로 아귀가 맞지 않기 때문이다.

또 검찰 구속영장의 범죄사실 분량이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 보다 절반 이하로 줄어들은 점도 논란의 대상이 됐다. 사실상 구속 수사할 의지가 없었던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검찰은 "철저히 수사한다는 자세로 최선을 다했다"고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전략상 일부 혐의를 제외한 것"이라며 "그동안 60여명을 소환조사하고, 우 전 수석 가족 등 관련 인물 계좌 수십개를 추적했다"고 항변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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