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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우병우, 개인비리 등 영장 제외 '봐주기' 아니다"
입력 2017-04-14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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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관계자는 14일 기자들과 만나 "우병우 전 청와대민정수석의 처가 정강 대표로 있으면서 회사카드를 쓰고 법인 명의 차량을 사용했는다는 부분이 정강 관련 의혹"이라며 "이건 (법리적)다툼 소지가 너무 크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수사팀의 전체적 의견이 이 건을 영장에 넣는 게 부적절하다는 것이었다"며 "우 전 수석을 봐주려고 한 거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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