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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핵심 문서 3건 증거 철회…사실상 '위조' 인정

입력 2014-03-27 22:47 수정 2014-03-28 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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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이 법원에 제출했던 출·입경 기록 등 핵심 문서 3건에 대해서 증거를 철회했습니다. 이 사건을 취재한 조택수 기자가 옆에 나와 있습니다.

증거를 철회하느냐 마느냐. 논란이 있었는데 결국 철회가 됐군요. 사실상 위조 문서다, 검찰에서도 인정한 것으로 봐야하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기자]

일단 검찰은 출·입경 기록이 위조됐다고 단정짓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위조로 의심되기 때문에 증거 능력을 잃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고요, 검찰이 철회한 증거는 모두 20건 정도 됩니다.

먼저 유우성 씨의 출·입경 기록 등 위조 의혹이 제기된 중국 공문서 3건, 그리고 이 문서들을 입수하기 위해 보냈다는 공문 등도 철회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검찰이 항소심에 제출한 증거가 모두 36건이니까, 절반 이상이 무더기로 빠지게 된 것입니다.

의혹이 불거진 게 지난달 14일 입니다.

당초 검찰은 입수한 문건이 사실이라는 걸 하나하나 입증해 나가겠다고 밝혔는데, 한 달 반만에 결국 한 발 물러나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증거뿐만이 아니라 증인도 철회했다면서요?

[기자]

그렇습니다.

검찰은 중국 동포 임 모씨에 대한 증인 신청도 철회했는데요, 임씨는 중국에서 출·입국 관련 업무를 보던 공무원 출신입니다.

국정원 협력자인 김 모씨의 제자이기도 하고요, 국정원 직원들이 먼저 임씨를 접촉했고, 그래서 법원에 제출된 출·입국 기록의 신빙성을 입증해 줄 수 있는 인물이다 이렇게 판단이 됐었는데, 임씨는 검찰이 제출한 자신의 진술서가 본인이 얘기한 것과 다르다, 이렇게 말을 바꿨습니다.

이 때문에 검찰이 증인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증인이나 증거 서류는 철회했지만, 간첩 혐의에 대해서는 여전히 입증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 1심에서는 무죄였는데 2심에서 주요 증인이나 증거가 이렇게 철회되면 유지하기가 어려워지는 상황 아닌가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기자]

검찰은 일단 기존에 갖고 있던 증거만으로도 유우성 씨의 간첩 혐의 입증이 가능하다고 강조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그러면서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곤혹스러운 입장인 것만은 확실해 보이고요, 내일 유우성 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열리게 되는데 검찰은 유씨가 대북 송금 브로커 역할을 했다는 혐의 등을 추가하기 위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앵커]

지금 증거 위조 의혹 수사는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기자]

네, 검찰은 오늘 국정원 협력자 김 모씨와 국정원 김 모 과장 불러 대질심문을 벌였습니다.

두 사람의 입장이 어떤 것이고, 또 두 사람 진술 사이의 차이가 어떤 것이 있는지 확인해보는 작업을 벌였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국정원 권 모 과장 자살 기도 이후 다소 주춤했던 검찰 수사가 다시 재개되는 분위기 입니다.

일단 검찰은 다음주 초에 김씨와 김 과장을 기소하고, 윗선 수사도 계속 벌이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앵커]

결국, 핵심은 윗선으로 어느 정도까지 가느냐 하는 문제인 것 같은데, 한동안 주춤했다가 다시 재개됐다는 소식은 어제 전해드렸습니다만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군요.

수고했습니다. 조택수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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