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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판문점선언 비준안 국회 동의, '한국당 설득'이 관건

입력 2018-09-11 18:30 수정 2018-09-11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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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금 전에 국무회의에서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이 의결됐다는 얘기를 했는데, 비준안은 오늘(11일)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민주당은 한반도 평화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비준동의를 촉구했지만 자유한국당은 비핵화가 담보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국민에게 재정적 부담만 지운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야의 갈등이 확전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어제부터 시작된 릴레이 인사청문회에서도 여야 간의 창과 방패 싸움이 치열한 상황입니다. 오늘 최 반장 발제에서 국회 상황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여야는 남북정상회담 전까지는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정쟁화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우선 절차에 따라 소관 상임위 심사를 진행하고 3차 회담 성과를 충분히 검토해, 결론내리는 것으로 자유한국당 역시 뜻을 모았습니다.

[김성태/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어제) : 잘 되기를 정말 기원합니다. 기원해서 김정은 위원장도 정말 4·27, 6·12 이후에 실질적인 진전을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렇게 담보화하고 또 그게 국제 사회와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다 공감이 이뤄진다면 국회에서 무엇인들 못 하겠습니까?]

이 말인즉슨, 비핵화와 보장 방안이 마련이 되면 비준에 동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사실 여당 입장에서는 동의안이 본회의까지만 가면 팔부능선은 넘은 셈인데요. 범진보, 범보수간 표 대결 시 150석, 과반은 넘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상임위입니다. 안건이 외통위에 상정이 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이 찬성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외통위원 22명 가운데에서 민주당 10명을 제외한 야당 위원 12명 가운데,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을 제외한 11명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판문점선언은 비준동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3차 회담 결과와 상관없이 안건 상정 자체가 불투명해 보입니다.

정부여당은 국회 비준 동의를 받지 못했던 2000년 6·15 공동선언과 2007년 10·4 선언이 사실상 물거품이 되는 과정을 겪었던 만큼 이번 판문점선언은 비준을 받겠다는 의지가 아주 강합니다. 결국 한국당을 어떤 방식으로 설득하느냐가 관건으로 보입니다.

[홍영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국회 비준동의는 남북관계발전법 제21조 3항에 따라 반드시 거쳐야 하는 법률적인 절차입니다. 야당의 정치적 동의를 구하기 위해서 제출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적 절차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법적 절차, 원리원칙을 앞세우며 "동의해달라"고 압박하는 돌직구 전략이 먹힐 수 있을까요? 아니면 돌아가더라도 정무적, 정치적 설득 작업을 통한 우회 전략이 필요할까요?

오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도 무조건 동의를 요구하기보다는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한다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인데요. 1991년부터 2010년까지 8차례 위장전입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지명철회까지 요구하며 공세를 펼쳤습니다.

[장제원/자유한국당 의원 : 되면 안 되겠어요. 정말 되면 안 되는 분입니다.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하신 분이에요. 위장전입 중독이거나, 상습이거나.]

[이은재/자유한국당 의원 : 저도 같은 여성이지만 이렇게 위장전입이 많은, 자기 관리를 못하는 여성이 어떻게 대법관이 되겠다는 겁니까. 헌법재판관이 되겠다는 겁니까, 도대체.]

비판은 이해가 됐는데, 여성과 위장전입, 무슨 관련이 있는 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위장전입이 문제가 되는 것은 부동산 투기때문인데, 이 후보자는 관련없다고 옹호했습니다. 검사 출신의 백혜련 의원, 또 법조계에서 일을 한 여성 입장에서 이 후보자가 처했을 상황을 십분 이해할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백혜련/더불어민주당 의원 : 저도 그 시대에 같이 법조인으로서, 또 검사로서 재직했던 경험에 비추어보면 사실 판사 생활을 하면서 자녀를 양육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임지(근무지)가 계속해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그런 부분들에서 후보자가 어떤 위장전입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던 부분들이 이해가 됩니다.]

위장전입의 또 다른 문제, 바로 자녀의 교육과 관련이 있습니다. 소위 좋은 학군에 있는 명문학교나 사립학교에 보내기 위해서였다면 비난을 피해갈 수 없는데요, 그러나 이 후보자는 이렇게 해명을 합니다.

[이춘석/더불어민주당 의원 : 애들 학교, 학군을 좋은데 가서 좋은 학교에 배정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이은애/헌법재판관 후보자 : 저희가 거주하던 지역이 서초동이어서 죄송스럽지만 마포나 송파로 굳이 학군 때문에 옮길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거주지가 소위 8학군이었기 때문에 진학을 이유로 위장전입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후보자는 위장전입을 통해 사적 이익을 얻은 게 없다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그러나 모든 해명이 깨끗하게 납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은애/헌법재판관 후보자 : 어머님이 먼저 친정 근처에 얻으시고 보증금 보장을 위해서 제 주민등록을 옮기신 것으로 들었습니다.]

[백혜련/더불어민주당 의원 : 후보자 말을 계속 듣다 보니까 주민등록증을 어머니에게 맡겨놨었습니까?]

[이은애/헌법재판관 후보자 : 네, 저는 운전면허증이 있기 때문에 뭐 필요하실 때 쓰시도록 드렸습니다.]

[백혜련/더불어민주당 의원 : 특별하게 그 당시에 어머니가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그러면 하실 일들이 있으셨나요?]

[이은애/헌법재판관 후보자 : 특별한 일은 없습니다.]

성인이, 더욱이 법조인이 자신의 신분증으로 어머니가 수차례 주소지를 이전하는 것을 두고봤다는 것은, 저로서는 다소 이해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500m 이내에서 주소지가 왔다갔다 한 것은 결국에는 부동산 투기 목적 아니었냐는 의심이 제기됐고 민주당에서도 명확한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오신환/바른미래당 의원 : 지금 제가 등기부 등본을 다 떼었는데, 소유에 대한 부분은 안 나와요. (소유한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딱지를 매입해가지고 중간에 피를 받고 판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 일을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90년대의 전입신고 관련된 부분은 명확한 해명이 좀 필요해요. 지금 후보자께서 말씀하시는 것만으로는 '이해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느낌을 저도 받고 있습니다.]

어제 김기영 후보자 청문회에서도 위장전입이 쟁점이었습니다. 2001년부터 5년 동안 세 차례의 위장전입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자녀를 서울의 사립초등학교에 보내기 위해서였다"라고 사과했습니다. 또 부인이 가족회사에 위장취업한 의혹도 제기가 됐죠.

또 이석태 후보자는 아파트 매매 다운계약서, 주정차위반 과태료 미납, 지방세 체납 이력이 확인됐고 세월호 특조위원장 때는 기존 직장에서 월급을 받는 등 겸직금지 위반 의혹도 제기가 됐습니다. 후보자들은 "관행이었다", "송구하다"는 말로 청문회 관문을 지나가고 있는데요. 하지만 최고 법관이 되겠다는 후보자들의 흔한 불법, 탈법은 법치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 국회 오늘도 청문회 정국…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제출 >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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