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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위장전입 송구"…아들 병역·임대 특혜는 적극 부인

입력 2018-09-04 20:59 수정 2018-09-04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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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자신에 대한 의혹을 적극 해명하고 나섰습니다. 딸의 초등학교 입학을 위한 위장 전입은 인정했지만 아들의 병역 면제 특혜, 그리고 사무실 임대 특혜 등은 자료까지 제시하면서 부인했습니다.

백민경 기자입니다.
 

[기자]

유 후보자의 딸 장모 양은 7살이 되던 1996년, 어머니인 유 후보자와 함께 주소지를 서울 중구 정동으로 옮깁니다.

여전히 가족과 함께 서울 서대문구에 살고 있었지만 덕수초등학교로 전입하기 위해 주민등록만 옮긴 겁니다.

유 후보자는 친구 딸 아버지의 주소지라며 "유치원 친구와 함께 초등학교에 다니도록 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부동산 투기나 명문학교 진학을 위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아들이 무릎 십자인대 파열로 병역을 면제받은 데 대해서는 불법이나 특혜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14살이던 2011년 유도 연습을 하다 오른쪽 무릎의 십자인대가 파열됐고 3년 후 다시 파열돼 재수술을 받았다는 겁니다.

소속 상임위인 교문위의 피감기관 소유 건물에 지역구 사무실이 입주한 것에 대해서는 피감기관인 것은 알았지만
특혜는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유은혜 의원실 관계자 : 내부 지침은 우리가 몰랐던 거고 임대차보호법이나 법률적으론 전혀 문제가 없지 않으냐…]

또 건물주인 국민체육진흥공단 측에서 "계약 해지를 검토하자는 공문만 보냈을 뿐 다른 협의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임대료가 시세보다 저렴하다는 의혹이 남아 청문회에서도 공방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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