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세금 폭탄 논란을 빚었던 올초 연말정산의 보완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연봉이 5500만 원에서 7000만 원 사이인 근로자들도 3만 원 정도의 세금을 이달에 추가로 환급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승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어제 연말정산의 보완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지난해 세금을 더 많이 낸 연소득 5500만 원 이하 205만 명 가량이 이달 급여에서 세금 증가분을 돌려받습니다.
또, 지난해 급여가 5500만~7000만 원인 근로자 111만 명이 1인당 3만 원 정도의 세금을 추가로 환급받게 됩니다.
이들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가 63만 원에서 66만 원으로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보완책은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내용이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출산·입양 공제가 신설돼 아이 1명당 3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고 연소득 5500만원 이하 근로자는 연금저축 세액공제율이 12%에서 15%로 높아집니다.
개정안이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되면 정부 약속대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세금 환급이 이뤄지게 됩니다.
추가 환급을 받게 될 근로자는 총 652만 명, 정부 추산 환급액은 4560억 원에 이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