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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방위비 협정 가서명…'유효기간 1년' 새로운 부담

입력 2019-02-11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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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주한미군 주둔비용 가운데 우리나라가 부담해야할 몫을 정하는 한·미 간의 협상이 북·미 정상회담 전 마무리가 됐습니다. 미국은 액수면에서, 우리는 유효기간 면에서 각각 양보를 하는 것으로 의견이 절충됐는데 1년이라는 유효기간 협상에 조만간 또 나서야하는 만큼 우리에게는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유선의 기자입니다.
 

[기자]

한·미 양국이 제10차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문에 가서명했습니다.

[강경화/외교부 장관 : (의견) 차이를 좁힌 건, 그동안 우리가 쌓은 선의와 신뢰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금액은 1조389억 원입니다.

지난해 9602억 원에서 8.2%, 787억 원 올랐습니다.

올해 우리나라 국방비 인상률이 적용됐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미국 측의 최초 요구는 1조4400억 원"이라고 말했습니다.

협상 과정에서 우리 측 요구가 많이 받아들여지면서 금액이 10억 달러 아래로 줄었다는 것입니다.

핵 추진 항공모함 등 전략자산 전개 비용 등이 포함된 '작전지원' 항목 신설도 막았습니다.

하지만 유효기간은 미국이 요구한 대로 1년이 됐습니다.

내년 이후 적용할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조만간 또 시작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된 것입니다.

미국은 새로 협상을 할 때마다 대폭 인상을 요구해 왔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당초 유효기간 최소 3년을 요구해 왔습니다.

정부는 다음 협정이 제때 타결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이번 협정을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뒀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홍빛누리·이재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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